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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5.18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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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1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신임 총리 주재로 광주시청, 서울,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신임 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내각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반등을 가속화하는 한편, 미래 성장을 위한 선도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협치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했고, 국민을 받들면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최근 평택항, 울산의 조선소와 당진의 제철소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하겠으며, 이에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사용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고,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와 불법 다단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기여해온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등을 예우하고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인정서 교부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 교부 시에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온라인 신선식품의 배송이 증가하면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스팩 재사용 및 친환경 냉매소재 아이스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그 요율과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해당 연도에 자가측정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복귀 기업 중 일부를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 기업의 업종을 정하고, 제조업의 우선 입주기준 완화 및 국내복귀 기업의 우선 입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특별채용지원금 추진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빠르게 일자리를 찾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청년채용을 장려하는 사업계획안입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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