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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회의 결과 브리핑

2021.09.15 김영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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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지금부터 2021년도 4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의결되고 논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해당 국, 해당 과의 담당자분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고요.

처음 먼저 의결안건 ㈎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은 부당성 판단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 집행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부당성의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를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안정적 방송 운영 등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목표를 반영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청사업자 간 비교심사 평가를 통해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 ㈐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건입니다.

㈜티와이홀딩스가 신청한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인 및 신청인 최대주주에 대해서 의견청취 및 안건심의한 결과,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는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추가 논의를 거쳐서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의결안건 ㈎ 안건은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고 계셔서 기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아까 김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구 경기방송 직원들의 채용 관련된 부위원장 질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자들이 구 경기방송 직원들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계획안을 내놨을 때 그게 어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심사위원들이 결국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어떻게, 그게 신청사업자들이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사업계획서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또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질문> *** 약간 모호해서, 약간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정확하게 심사기준, 오늘 의결이 된 다음에 심사 관련된 기준,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작성하고 언제 공고하고 이런 내용을 약간, 지금까지 논의된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관계자) 그 일정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실 사항은 사실상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사업자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될지, 신청, 제출요령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결과, 오늘 최종 심사기준하고 평가요소까지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한테 공고 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 아주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심지어 거기에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기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아주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담는 그것을 작성해서 공고 준비를 마치면 공고는 홈페이지와 관보라든가 이런 것 정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끝나면 사업자들, 예비신청 사업자들 모아서 설명회는 또 별도로 가질 계획입니다.

<답변>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안건 ㈐ ㈜에스비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시죠. 관련해서 비공개로 1시간 동안 의견청취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윤석민 회장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답변> (관계자) 지금 거기가 비공개로 의견청취 했기 때문에요,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 발표할 때 그 요지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의결은 차기 회의에서 일단 의결하기로 하셨는데 혹시 의견청취 이후에 상임위원들 간에 어떤 최대주주에 대한 어떤 부과해야 되는 조건과 관련한 이견 등이 있어서 차기 회의로 의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논의를, 오늘 의견청취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 하는 기회를 다음에 갖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신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오늘 의견청취 한 결과가 사무처에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갖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시고 필요시에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행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아직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 가지고 어떤 조건을 붙인다든가 아마 권고사항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의견청취와 관련돼서 본격적인 논의는 안 하셨다는 거죠.

<답변> (관계자) 그렇죠. 의견청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위원님들 간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실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답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담당 과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거나 대변인실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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