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2022.01.13 김종률 자연보전국장
인쇄 목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올해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올해 자연보전 분야에서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소통 강화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등록제로 추진되던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실내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두 곳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10곳과 협업하여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서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는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육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1월 중에 확정하고 민간과 협업하여 곰 사육 종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높이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지역이 지금 한 군데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에 신규로 두 곳을 지정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로드킬 저감대책,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래생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수입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유입 시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을 150여 종을 추가해서 총 550여 종을 관리를 해나가겠고, 관세청과 협업해서 통관단계의 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허가절차 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에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해서 알리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해서 수입 단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검역시행장 건립도 착수해서 2024년 5월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질병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대응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상생 기반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지인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용수 공급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지역 내에 사랑 받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외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위한 생태계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의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수어해설, 자연의 소리체험, 수상·산악 휠체어 체험도 확대하고, 인공지능 채팅로봇을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국립공원의 3차원 가상현실로 제공하는 디지털 국립공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생태자원의 활용에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도 확대 지원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는데, 친환경 경작이라든지 야생동물 먹이터 관리 등 주민의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는 신규로 3개소를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는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을 금년도에는 과거에 비해 3.5배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둘레길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산림, 습지 등 흡수원의 '토지이용변화지도'를 제작해서 흡수량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습지의 보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를 3곳을 추가 인증해서 총 7개로 확대하고, 습지 탄소흡수기능을 평가하고 증진하는 기술개발사업도 금년도에 신규로 착수합니다.

국립공원의 온실가스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 농경지·외래조림지·해안사구·갯벌 등을 복원해서 탄소흡수원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아고산대의 침엽수림에 연구거점을 설치해서 수목의 고사 원인을 규명하고 보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입지환경 정보조사 연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평가 분야 항목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현황 조사 공탁제를 시범운영해서 공탁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탁제 도입·운영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제공 등 소통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지도 기반 서비스로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국 자연환경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지도에서 구현하여 지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협의체, 멸종위기종 협의체, DMZ 관계 생태조사 협의체 등 관계부처·전문가·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와 보전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적극 참여해서 2030년 지구 생물다양성 전략 확정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개최하는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연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 요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허가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동물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동물카페들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허가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허가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쿤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격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건 또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률 그리고 동물원이 아닌 어떤 실외... 실내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률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를 하면 저희가 시행 후,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는 기존 동물을 처분한다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후 3년 뒤에, 유예되니까 한 4년, 실질적으로 한 3년 반, 4년 뒤에 시행이 될 거고요. 지금 야생동물 카페가 15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계류 중인 사안들, 그다음에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카페에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쿤의 시범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라쿤이 카페... 야생카페, 카페에서 한 44개 카페에서 한 118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떤 칩을 박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금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기존의 반려동물등록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 야생동물카페 등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고 했는데 야생동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박소영 생물다양성과장) 생물다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카페에는 대표적으로 라쿤도 있지만 미어캣이나 프레리도그 같이 여러 가지 포유류, 그다음에 양서·파충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그 외에 다른, 산양 이런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 전시되고 공간의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외, 야외의 동물원으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유기 외래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요. 야생동물, 집에서 키우는 것을 다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건지가 일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버려지면 그냥 야생동물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 몇 종 정도를 보호하실 생각이신지 하고, 보호되는 동물들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유기 외래야생동물 보호시설을 국립생태원과 서천에 건립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립생태원에서는 2023년 내년도에는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것들은 특히 외래야생동물 중에서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라쿤이라든지 프레리도그 그리고 미어캣, 여우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4종에 대해서는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을 해서 금년도부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10곳, 전국에 17개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유가 있는 협업이 가능한 10곳에 협업해서 그런 동물들을 보호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건립되는 두 곳에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적으로 생태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목표이지만 질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동물의 상태를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것들이 생태복지에 기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장기적인 수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앞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지금은 구조 후에 유기동물보호소로 이송되고 그리고 14일간 공고 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용능력 밖이면 그때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박소영 생물다양성과장) 생물다양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구조한 상태에서 소유자 공고를 하게 되고 소유자가 나오면 돌려주고 아니면 보호하고 있다가 다른 데에 다시 분양을 하거나 기증하거나 아픈 동물은 안락사시키고 있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유기동물협업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동물 중에 반려동물이 아닌 동물,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대해서 소유자 공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개인소유가 부적합한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도그에 대해서는 야생, 전국에 있는 10개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해서 보호하는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래동물보호시설을 2개소 짓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보호시설로 2년 후에 다시 이송해서 영구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에 동물원이 몇 개 있고, 혹은 이미 등록된 동물원 중 허가제 변경 후 허가제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동물원으로 등록된 개수는 107개고요. 공공시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1개, 민간에서는 8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실제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들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유예를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 5년 동안에 사육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제에서 강화되는 사육기준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전문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러한 기준을 5년 동안 충족시켜야 되고,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 갱신, 등록이 끝나고 허가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해야 되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과 생태복지 추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9쪽에 보시면 우리, 제가 과거에, 9쪽에 보시면 제가 자연보전 분야 주요 행사일정을 했는데 3월, 7월, 8월, 10월 보시면 혹시 다음에 여유, 시간이 되면 저희가 팸투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자연보전 분야 적극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