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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간 행정심판·권익개선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22.05.06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양종삼 권익제도개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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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민성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년간의 행정심판 업무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간편하고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보다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촘촘하게 도입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먼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국선대리인제도를 2018년 1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행정심판의 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행정청이 동의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내리는 간접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행정청은 이에 따라 반드시 재결의 취지대로 재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통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PC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내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율이 2016년 28.3%에서 2021년 47.8%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년간 11만 4,062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처리하였고, 이 중 1만 2,565건을 인용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특히 약 8,000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대제철 조업 정지명령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를 통해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3년 전 군 복무 당시 부대원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청구인을 위원회가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당시 소총 오발자를 찾아 면담하였고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드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유관기관 등의 행정심판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행정심판 실무 지침서가 처음 발간된 이래 행정심판제도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이를 반영한 지침서는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본인의 저서인 '신행정심판법론'을 조건 없이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기표 부위원장님, 중앙행심위 관계자, 직원들이 1년 6개월간의 연구와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듭한 끝에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책자에 그간의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여러 쟁점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심판의 연혁과 종류, 대상, 당사자 및 관계인, 행정심판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의 내용은 물론, 2017년 이후 새롭게 시행된 간접강제제도, 조정제도, 국선대리인제도를 포함하여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론과 판례, 재결례 등을 폭넓게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 심판,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 행정심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도 담았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으니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에 힘입어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침해된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미 있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행정심판제도를 국민들께서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심판청구서 자동완성 기능과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재결례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가는 한편, 너무 많이 나뉘어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와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개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 소통 창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입되는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권익 저해요인이나 부패 유발요인 등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진단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직접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제도개선 경제적 효과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 불편 및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공공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총 255건으로 현재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예산누수 방지, 국민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주요 과제 20선을 선별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한 사안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2018년 2월에 추진한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와 2021년 11월에 권고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철도·항만 등 13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관별 연평균 임대액 4조 원 규모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돼서 조달청 추정 통계인 낙찰 차이 비율 12.3%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됨으로써 최대 4,81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과제입니다.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온 부당행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이행되면 2020년 기준 이용자 수 최근 인하된 금액 등만 고려하더라도 약 4,040억 원에 이르는 이용료 인하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비용 절감에 따른 부대효과로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개선 사례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들이 승소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과제로, 1,400여 공공기관들이 소송비용 회수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 없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작년 1월 추진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입니다.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등 사유시설물의 복구 예산을 재난보험금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810억 원의 재난지원금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통상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 복구가 가능해져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과제입니다.

지난 5월 추진된 이 과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주들이 고용부담금 납부만으로 이를 회피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고용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적극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2월에 추진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과제와 2021년 6월 추진한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과제 등은 구체적 경제효과를 예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 시장 규모와 인근 집값 상승과 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각 1조 원 이상에 이르는 경제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집값 급등과 맞물려 증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난해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만 건 이상의 주택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구간별 비율과 10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감소분을 고려할 때 약 4,3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국민 불편이나 각종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진단·개선하는 것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적극 행정의 표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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