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

2022.09.26 이상민 장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금 후인 오후 3시 30분부터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회의는 윤석열정부와 민선 8기 자치단체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자리로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5년이라는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지방재정의 운용전략과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단 여러분께 오늘 전략회의의 주요 논의과제인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발표는 지방재정의 여건과 지방재정의 현 주소를 먼저 설명드린 후에 새 정부 지방재정의 비전과 목표,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 순서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지출도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방세입 전망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이 2000년 21%에서 2023년 25.3%로 증가할 예정이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의 세수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 불균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정부는 지방의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자치단체 세입 측면에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신설하였고, 올해부터 향후 10여 년간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설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세출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금액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재원의 확충과 재정자율성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16년 7.1%에서 2020년 -3.3%로 10.4%p만큼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채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방공공기관은 156개 증가하는 등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로 세원 편차가 크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녹록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을 고민하는 한편, 확보된 재정여력으로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5대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공공기관 역시 자치단체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으로 확보된 재정여력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에 지원하고,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주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8%를 목표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를 목표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실천방안으로 먼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정비하겠습니다. 차환채 등 지방채의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 지원,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적 투자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출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시 건전성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리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환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체계화해나가겠습니다. 재정분석 시 건전성 부분 평가를 강화하고 결과 공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주의·위기 단체 지정기준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자주도는 적정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율은 13% 이내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수추계제도를 개선해서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도 효율화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서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해가겠습니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를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은 최적의 이용방안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대화된 지방공공기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0%를 목표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표준모형을 마련하는 등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골프연습장, 호텔 등과 같이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민간위탁·이양 등의 형태로 과감하게 정비토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위험성이 큰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부채를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한 자산은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 수시 공시를 신설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기에 공개하고, 공시 내용의 확인·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지방재정은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되, 지방세 지출, 보통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투자심사 지원 등의 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교부세 배분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의 벤처기업 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 규모로 취득세를 감면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전체로 확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 규모와 금액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시 인구감소 대응 노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효과를 주요 항목으로 심사하고, 타당성조사와 수시심사의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치단체가 보건·교통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배부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지방재정 및 세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무관할·비대면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예산편성 및 결산, 자금관리 등 지방재정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금 청구 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새 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하신 것 잘 들었고요. 재정건전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건전재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수입과 지출을 협소하게 규정한다고 해서 건전해지는 문제는 아닐 텐데요.

지금 2020년하고 비교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이 정도 악화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안 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OECD 비교해보면 한국이 선진국 평균보다 한 1/4 정도밖에 재정지출을 안 했다는 통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재정건전성보다는 오히려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조금 전에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29조 원이던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율을 지금 13% 목표로 제시하셨는데 여기 제시된 자료에 보면 2020년 기준 12.8%로 되어있거든요. 12.8%였는데 13%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목표가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해해주시면 우리 지방재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가 같은 경우도 재정준칙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또 원래 국가재정법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처리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아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8%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채무상환 중심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번 권고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 지방세 감면율이 13%니까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세는 법정목표율이 어떤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저희들이 13.5% 정도가 되는데 평균 따지면 13% 이내로 관리한다고 하는 거니까 후퇴는 아니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지방재정, 지방채무를 31조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이게 줄이... 36조 원 넘게까지 늘어난 것을 몇 조 원까지,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방채 축소계획 밝히셨는데, ‘의무매출채권 발행 축소’라고 돼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자동차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채권 같은 것 줄어들 것 같은데 지방채 축소 규모가 얼마나 되고 이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답변>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입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채무가 약 36.6조 원, 최근에는 40조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중에서 한 20% 정도 절감하면 최대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내년에 당장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채무 자체가 대개 5년짜리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그렇게 조금씩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무매출 비율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매출채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체로 많이 쓰시는 게 자동차 같은 것 구입하려면 본인도 모르게 채권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차량 가격의 한 8~20%까지 구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사실 준조세 형태로 국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좀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지방, 의무매출채권 자체가 지하철을 만든다거나 또는 지역 개발하는 데 쓰는 또 나름 이유가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일괄 폐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씩 줄여 나가되 다만 혜택이, 예를 들어 소형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생계형 소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단체와 만들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2~3년 안에 폐지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 폐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폐지가 아니라 이것이,

<질문> 줄여나간다?

<답변>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 예, 줄여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의무매출채권으로 사는 이 지하철 공채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운영하는 데 큰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 예입니다만 1,500cc나 1,600cc 이하 소형차를 사는 분들한테는 조금 의무매출채권을 감면하는,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의 20%를 삽니다. 만약에 차량 가격이, 1,600cc 차량이 만약이 3,000만 원이다, 이러면 채권을 600만 원을 사게 돼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렇게 산다든지 이렇게 줄이는 것은 앞으로 자치단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부계획 중에 지방세를,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을 줄인다는 대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는데 양측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에서 나온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확실히 우리 실·국장님들이 답변해주시는 게 훨씬 자세하고 이해하기가 쉽네요. 이번에도 답변 좀 해주시죠.

<답변> (진명기 지방세정책관) 지방세정책관입니다. 우선 아까 약간 상충된 듯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또 그 지역,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고용유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충분하게 저희들 지방세 감면을 여전히 존속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없앤다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건은 어떤 건이었죠? 그거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정비라는 거는 딱히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상 이거는 수수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해당 주체들이 담세력이든가 담세력이 많이 높은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많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또 없애나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감면화된, 그러니까 관행화된 감면을 정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보면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민간 경합사업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민영화 논란 가능성과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 등에 관한 문제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계획인지와 그리고 한 몇 곳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답변> (김광휘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경제정책지원관입니다. 우선, 원칙상 저희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기 원래 주업과 관계없이 골프장을 운영한다든가 연습장 운영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간에 넘겨야 될 것 같아서 민간과의 경합은 중복한다... 중복은 배제한다는 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설립 기준에 보면 지방공기업이 마땅히 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공공성 심사와 그다음에 공기업 설립 심사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 영역은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또 유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간에 중복해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기관이 수행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저희가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각급 지방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지방 8기 민선이 출범하면서 이런 새로운 혁신에 관한 기운들과 논의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잘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동옥 지방재정정책관) 아까 제가 조금만 불변가격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한 말씀만 보충드리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지금 지방채가 10%, 예산 대비 그래서 36조 원, 전체 지방예산이 지금 한 280조 원 되기 때문에 10% 넘게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8%를 유지한다고 하면 단순불변가격으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2%니까 전체 예산이 280조 원이니까 한 6조 원 정도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다만,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관리하는 숫자인데 5년 정도면 아마 지방예산도 총액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280조 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만 해도 당장 300조 원 넘어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비율은 이렇게 저희들이 8%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지만 아마 총액은 지금 불변가격 6조 원이 그대로 있기보다는 아마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제 말씀은 불변가격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언론 인터뷰에서 대기업이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계획에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그것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특히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의 인재들, 지역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협력사를 비롯한 그 후방 산업을 이루고 있는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가장 임팩트 있는 정책방향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물론, 대기업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 독재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이러한 인재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한 바 있는 각종 세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갖추어져야지 대기업이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닭이냐, 달걀이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난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세트로 내려가야 된다. 다만, 시간과 그런 것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세제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기관의 이전,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의 지방의 독특한 것을 반영한 그러한 창달, 문화예술의 창달, 이러한 것들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제지원 혜택은 당연히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에는 대기업도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