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건 완화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건 완화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건 완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건 완화
- 2025년 성평등가족부 규제개선 사례
■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
-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 요건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 이로 인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구직자가 발생하여 참여조건 완화
· 참여조건
(기존)
자영업자: 연말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연간 소득 4천 8백만 원 미만
학생: 참여 제한 *단,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가능
(개선)
모두 참여 가능
■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26년부터는 집단상담 서비스의 참여제한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조건 개선
- 재직(사업) 여부 무관, 학생(졸업 무관)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 가능
- 취업 및 전업, 전직을 준비하는 예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초과정 제공 가능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조건 완화
- 2025년 성평등가족부 규제개선 사례
■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
-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참여자 요건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 이로 인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구직자가 발생하여 참여조건 완화
· 참여조건
(기존)
자영업자: 연말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연간 소득 4천 8백만 원 미만
학생: 참여 제한 *단,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가능
(개선)
모두 참여 가능
■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26년부터는 집단상담 서비스의 참여제한 요건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조건 개선
- 재직(사업) 여부 무관, 학생(졸업 무관)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참여 가능
- 취업 및 전업, 전직을 준비하는 예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기초과정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