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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 규제·관리실패와 부실 심사 때문”

감사원, 관련자 25명 중징계 요구

2007.06.27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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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7일 `바다이야기'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과 경품용 상품권 파문은 문화관광부의 적절한 규제·관리실패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이날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공무원 등 모두 25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문광부는 2002년 2월 월드컵 개최 지원을 계기로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한 이후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물의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는데도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5년 3월 게임물 등급분류심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하는 것으로 공지하는 등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 또 사무국의 일부 직원들은 게임물 제작업체 등과 공모해 출시 시기에 따라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등급분류 심의순서를 조작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심사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문광부에 자격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인증추천했다. 또 일부 업체가 허위로 상품권 상환실적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

경찰의 경우 위법 게임장을 단속하고도 단속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아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광부에 대해 사행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는 기술심의 체계를 갖출 것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중징계 대상자 25명은 △문광부 직원 7명(정직 3, 경징계 4) △영등위 직원 7명(파면 4, 해임 2, 정직 1) △게임개발원 직원 8명(해임 1, 정직 2, 경징계 5) △종로구청 직원 3명(경징계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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