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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청 따라 자녀 PC게임 시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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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부부 김진원(38)·윤미현(35)씨의 가장 큰 고민은 아들 준헌(10)이 온라인게임에 푹 빠졌다는 것이다. 아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돼 매번 전화로 확인하다 다툰 적도 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가 시행되면 이들 부부의 고민이 줄어들 수 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연령등급,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이 부모에게 통보되기 때문이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원래 선택적 셧다운제도라 불렸던 제도로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시간이 정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다. 청소년은 게임에 가입할 때도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미 가입된 청소년 회원의 탈퇴신청을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 사이트(www.gamecheck.org)를 직접 방문해 게임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부모가 설정한 게임시간은 자녀가 변경할 수 없고 부모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녀의 게임이용 명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무분별한 게임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문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청소년게임중독지원반 ☎02-3704-9369
게임이용확인서비스 www.gamecheck.org
선철수(가명·26)씨는 2011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초·중학생 5백명에게 담배와 술을 사다 주고 수수료를 챙겨 오다 5월 1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상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어 경찰은 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는 9월 16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선씨처럼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대신 사다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자만 처벌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탁을 받거나 돈을 벌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보호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관람하려면 상대방의 나이만 확인하면 됐지만 9월 16일부터는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유해매체물을 접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고있어 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에게 광고를 전송하다 적발되면 업체명, 대표자명뿐 아니라 사업장 주소, 인터넷 주소, 위반행위 내용 등이 모두 공개된다.
통계청의 ‘2012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PC방 이용률은 83.8퍼센트로 노래방(84.2퍼센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그러나 PC방은 흡연이 가능하고 성인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워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PC방 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을 PC방에 고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9월 16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청소년 1명을 한 번 고용할 때마다 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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