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에 샐러리맨들에게는 1천 원짜리 지폐 한 장도 아까운 상황이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소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만큼 다양한 제도적 혜택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알뜰하게 살 수 있다.
필자 역시 직장인으로 평소 가계 소득과 소비에 관심이 많다. 그런 가운데 유난히 해외출장이 잦은 요즘, 파트너사 직원으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는데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는 적지 않은 액수이기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았다. 참고로, 필자는 지난 5~6월에 걸쳐 두 달여를 해외 프로젝트 참여 차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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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리맨,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안이 나오면 부담스럽기만 하다. |
“네,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셨으니 건강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은미 상담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미 납부한 건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직장의 급여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는 말도 함께 전해줬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가입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소득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급여의 원천징수되고 있어 직장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돼있다고 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필자가 다니는 직장의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다. 그러나 “주재원만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는게 아닌가? 분명히 2005년 3월 1일부터 출국 목적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다. 알고보니 사내 급여담당자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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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있는 사내 급여담당자와의 대화 |
건강보험료는 일상생활을 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걸리는 경우,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부과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 원리에 의거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험 원리에 비춰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감 혜택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였다. 물론 관련 법령도 이미 제정돼 공시된 상태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에는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 3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할 경우에는 출국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 급여의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제74조 제2항에 의해 지역가입자 중 1개월 해외체류 급여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차 확인해본 후 급여담당자에 다시 연락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어서 본인도 몰랐다.”며 “급여자격 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듯 실무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히 드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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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비 혜택을 주고자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한편, 급여자격 정지란 건강보험료 등을 낼 필요로 없는 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휴대전화에 대해 일시정지·해제하는 것과 유사하다. 출국일 익일을 기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그랬듯 이 제도를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1개월 이상 해외 체류로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 가입자는 338만677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과·오납된 가입자가 146만275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부당 징수한 보험료 규모는 272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2008년 27만2930명(미신고율 41.0%), 2009년 25만6600명(39.5%), 2010년 27만137명(40.4%), 2011년 27만450명(40.5%)에서 2012년에는 39만158명(53.1%)으로 나타났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40%에 달하는 인원이 몰라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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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자격사항) |
물론 무조건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했다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와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 가입자 본인(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은 100% 면제이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험료가 50%로 감면된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a>/a>>/>/a>>/>>/>>/>/a>>/>>/>>/>>/>>/>>/>>/>/a>>/>>/>>/>>/>>/>>/>>/>>/>>/>>/>>/>>/>>/>>/>>/>r/a>>/>>/>>/>>/>>/>>/>>/>>/>>/>>/>>/>>/>>/>>/>>/>>/>>/>>/>>/>>/>>/>>/>>/>>/>>/>>/>>/>>/>>/>>/>>/>)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감면과 관련, 급여자격 정지 신청 방법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로 직접 전화해 신청하면 되고, 필자와 같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 때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출국하기 전 사전신고를 하면 되지만 입국한 뒤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멸 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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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경감/면제) |
이 밖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는 크게 휴직자 경감, 섬·벽지 지역 경감, 국외 근무자, 소득월액 보험료 사업장 화재 경감 등이 있다. 지역 가입자들은 세대별 경감, 거주 지역별 경감 등이 있으며, 연령대 및 부양가족 여부, 농어촌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감해주고 있다. 재직 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a>/a>>/>/a>>/>>/>>/>/a>>/>>/>>/>>/>>/>>/>>/>/a>>/>>/>>/>>/>>/>>/>>/>>/>>/>>/>>/>>/>>/>>/>>/>r/a>>/>>/>>/>>/>>/>>/>>/>>/>>/>>/>>/>>/>>/>>/>>/>>/>>/>>/>>/>>/>>/>>/>>/>>/>>/>>/>>/>>/>>/>>/>>/>)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또는 그에 준하는 전환복무 중인 사람 및 무관 후보생과 교도소, 기타 준하는 시설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도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게 된다.
서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매우 유용한 혜택인 만큼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직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
현재, 경영정보 분야 재직 중이며 정책기자단 6기와 7기로 활동 중이다. 소셜미디어와 여행 등과 관련된 문화정책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