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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내 일’을 만나다

청년층·저소득 구직자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비 지원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노력없이 수당만 타가는 ‘무임승차’ 차단

2021.01.26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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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는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1인 약 219만원, 2인 약 371만원, 3인 약 478만원, 4인 약 585만원 등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는 재원과 대상부터 다르게 정부가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국형 실업 부조’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를 전국 곳곳에 신설해 도심 내 고용센터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취업 상담을 펼치고 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시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상담을 하는 시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Ⅰ유형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 또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한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은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이 대상이다.

Ⅰ유형 참여자에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상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지원관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그 동안의 지원제도와는)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Ⅰ유형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국가기관장려직종 훈련 등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정부의 재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단절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용노동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생계비를 받으면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야로 취업준비를 해서 원하는 곳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심리·취업·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직업 선호도 검사로 자신의 성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취업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부분 비용을 지원받고 직업훈련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상범 대전센터 국민취업지원과 팀장은 “계획 수립을 통해 진로의 방향을 심층상담으로 결정해주고, 이 과정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면 내일 배움카드제를 활용해 지역의 직업훈련과 연계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직업훈련 중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K-디지털 훈련사업은 청년 구직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자 중에 생계, 의료, 주거, 아이돌봄 등 위기사유가 있다면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 보장, 아이돌봄, 고용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안내·연계해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http://www.work.go.kr/kua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노력 없이 수당만 타가는 ‘무임승차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이행을 한 이후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했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시기와 방법들을 규정해 구직의사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즉, 지원대상자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등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이들을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번 수당을 받은 뒤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했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온라인 신청·접수 http://www.work.go.kr/kua

☞ 오프라인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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