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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 집중 지원한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추진방안’ 발표…매년 1조원 기금 투입

2021.10.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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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과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 현상이 인구감소지수에 반영되도록 지표선정과 지수개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도록 노력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는데,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과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했는데,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 및 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 일부를 포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인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총 2조 5600억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에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자,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역이 협력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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