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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2021.10.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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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될 수 있다고요? 하단내용 참조
  • 디자이너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10월 21일 시행 하단내용 참조
  • 출원은 단순하게, 보호는 강력하게!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 하단내용 참조
  • 이제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디자이너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이모티콘과 같은 GUI(Graphic User Interface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즉 정보통신기기에 구현되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디자인보호법은 하드웨어중심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어 저희로서는 사실 불만이 많았습니다.”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아이콘이 표시된 디스플레이패널
• 아이콘이 표시된 스마트폰
• 아이콘이 표시된 모니터

디지털 디자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 10월 21일 시행
- 10월 21일부터는 GUI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GUI만 표현된 디자인도 얼마든지 디자인출원이 가능하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자인등록증 (권리주장)
• 허락받지 않고 스마트폰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TV에 실시
• 허락받지 않고, 네비게이션에 실시

출원은 단순하게, 보호는 강력하게!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
- 즉, 출원서에 ‘디스플레이패널’,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도시하거나 기재할 필요없이 GUI의 형태만을 표현하고 이에 관한 내용만을 기재하면 ‘화상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조)’으로 인정되고 일단 등록받으면 권리주장도 가능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표현되는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의 디자인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시고 여러분의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십시오!

특허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디자이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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