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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대상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실시

병사 전역 9개월·6개월 전 2회, 장교·부사관 연 1회 문자로 안내

2022.04.2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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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안내와 소통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기가 늦어져 보훈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훈처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업해 병사 복지 길라잡이와 전역 간부 안내서에 보훈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별도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비롯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국가보훈제도 안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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