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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곳 신규 지정

누적 150곳 지정, 82곳 활동…지정 기업에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자격 부여

2022.05.0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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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 9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150곳을 지정했으며, 82곳이 활동 중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 기업 17곳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업 9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펼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여가부는 그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여성·가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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