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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022.05.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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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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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급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 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개 대상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최대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 원까지 지원

2.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 1.5조 원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


◆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1.7조 원]
(1) 신규대출
-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금

(2) 대환대출
-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 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금

(3) 채무조정
-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하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및 이자 포함 추진)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1)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경영개선→재도전)
- 긴급경영 컨설팅 확대(0.6→0.9만개사, 226→273억 원
- 재도전 장려금(업체당 100만 원) 지원 확대(신규 5만 개 사, 500억 원)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 (905→1,128억 원)
- 스마트 상점 (5,500→6,900개), 스마트 공방 (1,000→1,250개) 지원 확대(770→96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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