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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4차 접종, 모든 종류 백신 사용 가능할까?

2022.07.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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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4차 접종, 모든 종류 백신 사용 가능할까?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혹은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추가 대상자인데요.
추가 대상자는 잔여 백신을 통한 당일 4차 접종은 7월 18일부터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은 같은 날 시작되지만 예약 접종 자체는 8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종류는 다양하죠.
그렇다면 4차접종에서는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 될까요?
접종 대상자가 원하는 종류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앞선 접종에서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와는 상관없이, 4차접종에는 세가지 종류의 백신만 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mRNA 백신, 즉,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게 권고되고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원전드라이브' 안전은 무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은 현 정부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였죠.
최근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관련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에 벌써 안전 무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음을 강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며,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하나씩 짚어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건 원전 안전을 경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원전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현재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EU에서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고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렇게 세계 원전 발전 설비량이 2050년까지 2배 증가할 전망이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전 사업을 사양 산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픽업트럭, 1차로 주행해도 될까?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나 대형승합차와 같은 큰 자동차들이 편도 3차로 이상일 때 추월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는 건 운전자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깝죠.
추월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차들이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란이 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흔히 픽업트럭이라 불리는 차량들이 추월차로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인데요.
소형 트럭이지만 SUV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 유독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픽업트럭이라 불리는 차량들은 화물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간혹 화물 자동차라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라도 적재함이 분리돼 있지 않거나 적재함 넓이가 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승용 겸 화물형' 혹은 '기타형'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월차로를 달릴 수 있는지 알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보유 차량이 어떻게 분류되는 지 확인하는 건데요.

차량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면 추월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화물 자동차로 분류된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당 규제가 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반도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도로는 추월차로 없이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는데요.
왼쪽차로로는 화물자동차나 대형 승합차 등이 통행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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