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폭우로 차가 침수되면 새 차 살 때 취득세가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2년 안에 신차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폐차했다면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할 차를 살 때
기존 자동차구입시 납부했던 취득세만큼
새로 구입하는 차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이
기존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한 당시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