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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는 0.8%→0.4% "절반으로 인하"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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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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