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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신용 사면'…29만 명 카드 신규발급 가능

연체 상환 개인 295만·개인사업자 75만 명 대상
개인사업자 2만 명은 제1금융권 대출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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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추석 연휴에 앞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이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모습.(ⓒ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 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 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5년 8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 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 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021년, 20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 3000명, 개인사업자 39만 9000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 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 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으며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해 약 2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3),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02-3145-7135),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27), NICE평가정보 콘텐츠개발실(02-2122-4597), 한국평가데이터 데이터사이언스센터(02-321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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