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사전예방·응급복구·복구지원 등 전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겨울(12~1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0.5℃, 89㎜) 수준을 보이겠으나, 북쪽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습 한파나 해수온도 차에 따른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에 대비해 원예·축산 등 주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3일 나주 남평읍 평산리 비닐하우스에 흰 눈이 쌓여 있다. 2024.1.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비닐하우스, 축사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 및 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원예·축사 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표준설계도를 개선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속 대응'이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4개 팀, 13명 규모로 편성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집계·보고·복구절차를 가동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협업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과 가축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를 병행한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 농업인의 조기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설·한파 등 기상특보 상황별 행동요령을 농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안전문자(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다.
농가의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정보, 시설관리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은 사전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보호덮개 제고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농식품부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044-201-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