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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3년간 주말·공휴일 2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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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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