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을 때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하게 했다.
8.2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해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