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촉각 체험구역 구축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국립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 ‘손끝으로 만나는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촉각 체험구역’을 구축했다. ‘촉각 체험구역’은 장애인·비장애인 제약 없이 누구나 촉각과 음성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250여 종의 디지털 촉각 콘텐츠를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만져보고,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유산 15종을 실제 재질과 흡사하게 구현한 촉각 도록도 비치되어 있다. 관람객이 직접 그린 그림을 촉각으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도 있다. 관람객이 문화유산 그림을 그리면 디지털 점자로 구현되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폭넓은 관람층을 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촉각으로 정보를 감지하는 패드를 내장한 안내 키오스크도 설치되어 있는데 국립고궁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에 대한 정보를 수어와 디지털 촉지도로 안내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사전에 체험구역을 경험한 시각장애인고용안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유리벽과 같았던 전시와는 달리,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 촉각과 음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를 매우 환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카페를 통한 휴식과 전통문화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의 촉각 체험구역이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이 국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우리 문화유산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체험구역 2021.09.30 문화재청
-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10.04.~10.08)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10.04.~10.08)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2차) 등 60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1.10.04.~10.08)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2차) 등 총 116건, 60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5%인 476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4%인 63억 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1%인 3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5.0%인 3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289억 원, 서울지방청 66억 원 등 2개청(355억 원)이 전체 금액(606억 원)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1.10.04. 2021.10.08.)*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 2021.09.30 조달청
- 국민권익위-법제연구원,「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공동 개최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30. (목)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과장정혜영☏ 044-200-7751담당자전이슬☏ 044-200-7754이 선☏ 044-200-7755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법제연구원,「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 기념 공개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시민단체·언론·학계·신고자 대표와 향후 10년간의 제도운영 방향 논의 -□ 국민권익위윈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 이하 법제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9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공유와 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신고 보상금·포상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정 이후 7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며신고 대상 법률을 180개에서 471개로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공익신고의 외연 확장과 함께 신고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익신고의 범위, 신고기관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일원화 문제 등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회 사회는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는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과 김윤정 법제연 연구위원이 맡는다.토론자로는 국회·시민단체·언론·학계·신고자를 각각 대표하여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장, 조창원 파이낸셜뉴스 기자, 김준성 동국대학교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줄기세포 조작의혹을 제보한 류영준 강원대 의대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 식전 행사로 법 시행 1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1등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수상자 강가현)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하여 참석자를 50인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므로, 국민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운영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 이후 조직 내에서 고립되기 쉬운 신고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는 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9월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10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특·상·디 공통) 먼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요국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 (美‧日‧中) 3개월, (韓) 30일 ** 특허 거불복심판 기간연장 비율(‘20.): 32.1%(643건/2,001건), 기간연장 비용: 1회 2만원(5회 이상 24만원) ㅇ 또한,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하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앞으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ㅇ 이에 더하여,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하여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분할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누락한 특허출원은 연평균 137건(’16∼’20 연평균) □ (특허) 현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였다. ㅇ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표·디자인) 등록결정된 상표·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부실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하였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재권 출원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지재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재권(특·상·디) 출원동향(매년8월): (’19)324,244건→(’20)342,003건(5.5%↑)→(’21)378,509건(11%↑) 2021.09.30 특허청
- 코로나19 여파에도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활발 코로나19 여파에도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활발 -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국제상표출원 10위, 국제디자인출원 1위 차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출원 통계를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국제출원 동향을 발표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속지주의 원칙)가 가능하므로,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출원제도는 특허에 관한 PCT 국제출원,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이 있으며,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상반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총 8,466건으로 중국(31,491건), 미국(29,762건), 일본(25,434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 이후에 이를 유지한 기록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특허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또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총 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0건이 늘어 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두 단계 상승하여 처음으로 세계 10위 국가에 진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10년 20위 안에 진입한 후 10년 만에 이루어 낸 큰 성과이다. 이처럼 글로벌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대함에 따라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건수는 우리나라가 1위(497건)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 분야 1위 자리를 줄곧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이석원 국제출원과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의 활발한 국제출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적극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출원 설명회, 지역지식재산센터 교육, 국제출원 통합 소식지 발간 등 적극행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1.09.30 특허청
- 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30. (목)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과장이진석☏ 044-200-7361담당자박재천☏ 044-200-7367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군의 날 맞아 국방·보훈가족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 대상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 상담 -□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추모객을 대상으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73주년 국군의 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방·보훈가족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방옴부즈만을 알린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고엽제 환자 인정, 국립묘지 안장, 대부지원 등 보훈 민원과 군사시설 사유지 무단점유 등 재산권 피해와 병역처분 변경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전문 조사관과 육·해·공군 현역 장교 등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보훈가족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등을 안내한 소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현충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국방·보훈가족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국방·보훈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6.25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병적부 기록이 부정확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원인에 대해 군 기록물과 출생지역 제적등본 등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 상 오류를 조속히 정정하도록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7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국방·보훈·병무 관련 현장 상담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군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30. (목)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과장문석구☏ 044-200-7651담당자윤태현☏ 044-200-7659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부당 재취업 막는다- 487개 공공기관 등 출자회사 관련 규정 부패영향평가 실시, 107개 기관에 개선 권고 -□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 최근 3년간(19~21.4.) 출자회사 재취업자수 : 464명※ 출자회사 운영기관(107개) 중 심사규정 부재 : 58개 기관공공기관(수)출자회사 운영기관취업심사규정 부재기관출자회사 수계 (487)10758 (54.2%)521공기업 (36)326 (18.8%)219준정부기관 (95)3011 (36.7%)65기타공공기관 (208)3128 (90.3%)190지방공기업 (148)1413 (92.9%)47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 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30. (목)담당부서경찰민원과과장윤영국 ☏ 044-200-7381담당자양용석☏ 044-200-7392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전라남도 관내 교통안전 저해도로변 가로수 전국 최초 일괄 정비-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 가로수 정비 행사 개최 -□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을 못 봤어요. 우회전금지 표지판도 안보이네요?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전라남도,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관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이를 알리기 위해 30일 오후 2시 전남 무안군 남악중학교 앞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 도로 주변에 식재된 가로수가 속도제한, 진입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면 운전자가 표지판 확인을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가로수를 관리하는 시군 등은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교통안전과 연계한 가로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민권익위가 사업을 총괄모니터링하고, 전남경찰청은 사고 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통행금지(진입, 좌우회전)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조사하기로 했다.전라남도와 시군은 전남경철청과 함께 순차적으로 가로수 이설, 제거, 가지치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실시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팩스: 044-200-7971△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사과 당도, 나무에 달린 채로 측정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과가 나무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근적외선(NIR)으로 사과 당도를 빠르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1.09.30 농촌진흥청
- 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 특별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30. (목)담당부서기업고충민원팀팀장정동률☏ 044-200-7832담당자김재학☏ 044-200-7836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올해 9월까지 현장중심 기동해결특별상담 12회 운영...7건 해결- 특별상담 운영...경영위기에 처한 기업고충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기동해결 특별상담을 올 해에 9월까지 총 12회 실시해 7건의 기업고충을 해소했다.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5개상담 건은 고충민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 기동해결 특별상담을 통한 민원해결 사례로 먼저 돌잔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요구가 있다.돌잔치가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돌잔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에게 관련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고충사항이 반영됐다. 그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돌잔치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다음으로 오랜 기간 기관간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어렵게 했던 고충사항을 해결한 사례이다.3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용산 지하철역과 전자상가 간 공중보행교 개설 문제를 관계기관간의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했고,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입찰 참여기업보다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지자체의 관행도 개선했다.마지막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영애로를 해결한 사례이다.3년간 인근 기업에 양질의 증기를 제공해왔던 기업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양성화하도록 했고, 사업취지에 맞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의 지원기업을 선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골재재취를 위한 점·사용료 결정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 12월 기업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했고 기동해결 특별상담 운영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기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기동해결 특별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향후에도 민원해결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유전자 가위로 누에 정밀육종 효율성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누에 정밀육종 기술을 개발했다. 2021.09.30 농촌진흥청
- '21.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1.8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류성열 (044-215-2736) 2021.09.30 기획재정부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9. (수)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보호보상정책과과장이항노☏ 044-200-7701정혜영☏ 044-200-7751담당자권문택 ☏ 044-200-7704전인혜☏ 044-200-7752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구조금 지급 등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 청탁금지법상 기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시키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신고자 대상 치료비이사비 등 구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번 법률개정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정청탁 대상직무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다.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됐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한층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새로 도입되는 신고자 보호 제도들을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 및 110콜센터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9.30 국민권익위원회
- '식품안전나라', 반응형 웹 개편으로 편리하게 식품정보 확인 '식품안전나라', 반응형 웹 개편으로 편리하게 식품정보 확인 2021.09.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 품질개발 지원 식약처, 첨단기술 적용 의약품 품질개발 지원 2021.09.30 식품의약품안전처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1.09.30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성공적 이행을 위한 첫걸음,「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성공적 이행을 위한 첫걸음, 「제1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 - 발효 초기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이행기반 구축 및 현안 점검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 시간으로 9.30(목) 오전 8시 30분, 중미 5개국과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ㅇ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미측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마르셀라 차바리아 대외무역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중미 각국의 수석대표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함 ㅇ 이번 공동위는 한-중미 FTA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중미 5개국이 함께 한-중미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및 현안 점검, 한-중미 FTA 가입 절차 등을 논의함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21.9.30.(목) 08:30~11:30 / 서울 롯데호텔 36F (영상회의) ·참석자: (우리측) FTA교섭관(공동의장), FTA이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중미측)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국장(공동의장), 엘살바도르 경제부 국장,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국장, 니카라과 산업통상개발부 국장, 파나마 산업통상부 국장 및 대표단 ·의제: FTA 이행기반 구축 및 현안 점검, 한-중미 FTA 가입절차 논의 등 □ 우리측 의장인 이경식 FTA교섭관은 지난 6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FTA 활용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양국 정상이 논의했던 바, 성공적인 FTA 이행을 위한 첫 행보인 금일 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한-중미 FTA는 중미 각국과의 양자 FTA 성격을 지닌 만큼, 양국은 먼저 발효 1~3년 차*를 맞는 국가들의 교역 현황을 점검함 * 온두라스·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ㅇ 또한, 한-중미 양측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FTA 이행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이번 공동위에서 공동위 절차 규칙과 한-중미 FTA 이행기구 운영계획도 논의함 □ 한-중미 양측은 한-중미 FTA가 발효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한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에 따라 이번 공동위에서는 과테말라의 가입 절차를 논의하였으며, 가입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가입 협상에 착수할 계획임 2021.09.30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탄소국경세와 인도 원산지관리' 특강 개최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상반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전략 특강에 이어 10월 8일 서울을시작으로15일 부산, 22일 인천에서 탄소국경세와 인도의 원산지관리 강화를 주제로 하반기 특강을 개최한다.<특강 일정> 특강일정 서울, 부산, 인천 지역의 특강일시 및 교육장소 지역일시교육장소비 고서울10.8.(금) 10:00~12:00대한상공회의소외부 초빙 강사(교수 및 관세사)부산10.15.(금) 14:00~16:00부경대학교인천10.22.(금) 14:00~16:00인천상공회의소ㅇ 이번 특강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도입 등 탄소국경세 관련 현안과 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조치에 따른우리 수출기업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진행된다.<특강 내용>특강내용 1교시, 2교시 교육내용 시 간교육내용1교시(1시간)탄소국경세 도입 현황과 국제통상 쟁점-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탄소중립 정책의 개발 -유럽연합과 미국 사례 중심-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통상 쟁점2교시(1시간)인도의 원산지관리규정 강화 내용 및 주의사항-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배경 및 관련 규정-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주요 특징-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적용을 위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특강 시작 전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온라인 참여 및 질의도 가능하다.ㅇ 신청 및 문의- 인터넷 :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www.yesftaedu.or.kr)(수요자맞춤형과정 신청→화면 하단 공급망관리 과정의 ‘수강 신청하기’)- 전화 : 관세청 042-481-3217, 관세법인 선율 070-7727-2415□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특히 최근 인도의 원산지관리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이번 특강을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30 관세청
- 다양한 미래먹거리, 산림 신품종을 한눈에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림 신품종을 한눈에”- 260개 신품종이 수록된 ‘2021 산림 신품종 해설집’ 발간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9월 30일,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60개 신품종의 주요 특성과 출원인 정보가 수록된 ‘2021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 신품종은 미래 산업의 중요 먹거리로 기대되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세계 각국은 식용이나 천연물의약품 등 새로운 산업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웃한 중국은 최근 집중적으로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품종이 등록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우수한 풍미와 냉저항성을 가진 벼 ‘키라라 397’, 쉽게 껍질이 벗겨지는 밤 ‘포로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아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로열티(사용료)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으로 우리나라 신품종 개발자(육종가)들은 신품종에 대한 보호권의 실시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센터에서는 이러한 신품종에 대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새롭게 등록된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특성을 정리하여 매년 ‘2021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 자료실에도 게시되며,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종자회사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올해 7월까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품종보호권을 부여받은 산림 신품종은 모두 260품종으로, 새로이 수록된 주요 신품종으로는 열매가 많이 달리는 산딸기 ‘금동왕’, 잎이 짧고 조밀한 잔디 ‘세찬’, 장미처럼 아름다운 찔레꽃 ‘해피폴’, 생산성이 좋은 복령 ‘하나1호’ 등 32품종이 있다. □ 아울러, 해설집에는 개발된 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 사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가치가 약 2,000억으로 평가되는 산초나무 신품종 ‘한초10호’는 총 산업 파급효과가 약 7,600억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산초차, 산초기름, 산초비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미래 먹거리인 산림 신품종이 많이 실시되면 임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종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이번에 등록된 산림 신품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과 육종가의 입장에서 산림자원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1.09.30 산림청
- 건강계단으로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직원들의 계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세종청사 5동에(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건강계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하병제(044-200-1161) 2021.09.30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