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일(금) 부산을 방문하여 국립해양조사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 등을 갖는다. 먼저, 문 장관은 해양수산 정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방문하여 현안을 보고받고, 해양수산 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미래과제 발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열리는 ‘국립해양조사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도 작성, 조석·조류 등 해양 예측정보 제공, 기후변화관련 해양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 종합해양조사 전문기관이다. 19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출범한 이후, 건설교통부 수로국을 거쳐,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 장관은 축사에서 “한 나라의 해양력은 바다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정교한 해도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소중한 우리의 해양영토를 잘 관리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4시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10일로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해운재건, 수산혁신 등 그간의 해양수산 성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업·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다. 2019.10.31 해양수산부
- 금융위원회, 「금융전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금융위원회는「2019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기간(19.10.28~11.1)중금융전산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은성수 금융위원장은10.31일17:00한국거래소 서울사무실에서복합재난 상황을가정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금융전산 재난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1개 요□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10월31일 오후4시부터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2019년 안전한국 훈련의일환으로금융전산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실시ㅇ이번 훈련은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코스콤,금융보안원 등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금융전산 재난대응 훈련 개요□일시/장소: 2019.10.31(목) 16:00~17:50,한국거래소□훈련내용:지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화재 및 전력공급 중단과디도스공격 등 해킹공격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상황을가정하여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체계 점검□참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한국거래소,코스콤,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금융결제원 등9개 기관□ 훈련은지진과정전,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한금융전산망 장애등복합재난상황을 가정,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단계별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합동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 1단계:위기상황대응반, 2단계:위기관리협의회, 3단계:중앙사고수습본부ㅇ금융위원장은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주재하여 지진 및해킹으로 인한금융전산시스템장애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을도출하고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재난복구 현장을 직접 지휘훈련 상황 흐름도상황발생초기대응(한국거래소)비상대책 실무반(1단계)위기상황대응반(2단계)위기관리협의회(3단계)중앙사고수습본부훈련강평(관심)(주의)(경계)(정상)2주요 내용□국가기반시설인 한국거래소의 금융전산시스템이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파괴되어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위기상황을틈탄해킹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증권시스템,시장관리시스템 등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이 파괴ㅇ상황발생 탐지-초동조치-재해복구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장 및토론훈련 실시로금융당국과 주요 금융회사의 실전 재난대응역량을 강화□금융전산망 장애 상황 발생 탐지부터 한국거래소의 초동조치후,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위기상황대응반을 구성하여ㅇ금융전산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훈련을 실시하고 매뉴얼 유효성 점검□금융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탁월함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얻어지는 일종의 예술이다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이번 안전한국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특히,우리나라의 경우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거래가이루어지고 있어금융분야에서 재난 사고 발생 즉시 국민의 재산상피해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ㅇ정부는금융분야를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과 함께 중요'국가기반체계'로 분류하여국가적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ㅇ이번 훈련이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편 금융위원장은훈련을 마무리 하면서최근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평상시에도 금융회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ㅇ이번과 같이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훈련을 통해 우리금융분야의보안수준을 한차원 높이고국가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해 나가는계기가 될 수있도록 금융유관기관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3향후 계획□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전산재난대응 훈련과정에서 나타난미비점을「금융전산 위기대응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전산위기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또한, 금융전산 분야 복합 재난 상황을 고려한다각적인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참고12019금융전산 재난 합동훈련 내용훈련시나리오1.08시30분,서울지역지진발생으로금융전산핵심시설에 복합재난발생○발생기관:한국거래소,코스콤,한국예탁결제원,한국산업은행○피해현황:(인명피해)부상자3명,(전산피해)전산실 화재,서버5대 고장, ATM기기12대 서비스 중단,비상발전기2대고장 등※서울남부지역 정전대다수 금융기관 비상발전기로 전원 공급 중한국거래소:자체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코스콤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실무반 가동)금융위:금융전산 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금융전산 위기평가회의 및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가동)2.지진 발생 후피해복구 과정에서09시30분,한국거래소 외다수금융회사에전자적침해 사고가 발생○(한국거래소) 50개 금융회사가 연계된 전산시스템이악성코드감염으로증권거래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로증권시장 매매 업무 임시정지 조치○(코스콤)정전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발전기 고장으로 전원공급 한계시간 내 복구되지 않으면28개 증권사 업무 중단 예상○지진피해,전자적침해 등 복합재난 발생 후다수 금융기관이연계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금융전산피해 발생으로재해복구(DR)센터로 백업시스템을가동하는 등정부차원의 사고수습 총괄한국거래소:자체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한국거래소 자체 위기평가회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가동)금융위:금융전산 위기경보주의경계로 상향 발령(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소집/금융전산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2019.10.31 금융위원회
-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오신종(☎044-203-6648)사무관 박지혜(☎044-203-6683)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o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 (2021년) 고등학교 모든 학년 o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2019.10.31 교육부
- [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개 요□P2P금융의법적 근거가 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19.10.31.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8.22.)정무위(10.24.)법사위(10.31.)본회의ㅇ오늘 본회의 통과로P2P산업에 대한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ㅇ이와 함께,영업행위 규제및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을 통해P2P산업이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P2P누적대출액: (15말)373억원(17말)2조3,400억원(19.6월말)6조2천억원 P2P금융 규율 관련 주요 경과□그간 정부는P2P금융과 관련하여투자자 보호와핀테크 성장이라는정책목표조화를 위해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인가이드라인통해 규율(17.2.27~)ㅇ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18.2.27, 2차19.1.1)하여 공시 강화,상환금 분리보관,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국회에서는P2P금융 관련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대부업법(18.2월 박광온),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ㅇ19.8.22.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대안을 마련하여정무위에서의결ㅇ19.10.24.법사위 의결을 거쳐금일 본회의에서법안 최종 확정2향후 계획□향후,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연내 마무리ㅇ19.11월 법 공포 전제,20.6월 이후(공포 후7개월)기존P2P업체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추진 일정(잠정) : (11월중)법 공포(12월중)하위법규 입법예고,부처협의(20.1월)규개위 심사(20.4월)법제처 심사(20.6월)하위법규 공포□P2P금융법이제정되어처음 적용되는 만큼,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시장 참여자와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ㅇ이에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업계,민간 전문가 등의의견을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19.10.17. P2P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70여개P2P업체 참여ㅇ필요시,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예정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규정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연계대출 금액의80%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겸영업무 범위광고 준수사항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10%이내에서 대통령령 규정투자한도: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금융기관 등의P2P투자 참여:연계대출 모집 금액의4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협회 업무 범위참 고법률안주요내용◈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진입 제도,영업행위 규제,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 마련가.진입제도□(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금융위에등록 의무(5)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ㅇ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令규정),인적·물적 설비,사업계획타당성,임원·대주주,사회적 신용 등의등록 요건 규정ㅇ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유지 의무위반시 등록취소사유나.영업행위 규제□(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관한 사항 공시(10)□(금리·수수료)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수취(11)□(금지행위)P2P업체 및 대주주등에 대한연계대출,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투자와 대출의만기 불일치등금지(12)ㅇ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모집금액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모집시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다. P2P금융업 준수사항□(투자자 보호)P2P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및투자자금보호를 위한준수사항규정(정보제공)P2P업체는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차입자 정보,투자정보(수익률,채권추심 절차 등)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투자금·상환금 관리)P2P업체횡령·도산으로부터투자금 등을보호하기 위해P2P업체에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부여(26)(대출채권 도산절연)P2P업체 도산시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P2P대출채권을P2P업체의 도산과절연(28)□(투자·대출한도)P2P금융의이용 한도 규제(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잔액의10%범위이내로대출한도 제한(32)(투자한도)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상품 종류,차입자특성 등을 감안하여투자자별 투자한도(令규정)도입(32)□(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금융회사 등 투자참여)금융회사 등이연계대출 금액의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라.기타□(협회)법정협회 설립근거(37)및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감독·검사 등)금융위·금감원에게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부여,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의무부과(45·46)등 2019.10.31 금융위원회
-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발표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확정 -□ 정부는 30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원안접수되었다.ㅇ 이번 전략은 정부차원에서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류미래 공동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고자 추진해 온 것으로서,ㅇ △글로벌 의제 선도 및 국익 창출,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기여,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 △추진체계 정비의4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ㅇ 전략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가 접목된 과학기술외교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구축하고 혁신·첨단기술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ODA 지원, 사이버안보 및 재외공관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동 전략은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ㅇ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혁신적 포용국가로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 담당과교육기회보장과과장 박지영(☎044-203-6746)사무관 지다슬(☎044-203-6987)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세계의 인재로 자란다◈ 다문화학생 대상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전국 50명의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 실력 선보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엘지(LG)연암문화재단(이사장 이문호)은 11월 2일(토) 엘지(LG)사이언스파크에서 ‘제7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o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학생이 가진 이중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 올해는 시도교육청의 예선을 거친 50명(초·중등 각 25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가하여 나의 꿈, 학교생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우리말과 자신의 부모나라 언어①로 발표한다. o 특히, 학급 친구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쳐주자 자신에게 몽골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친구들에게 느낀 고마움과 보람을 이야기할 민진(전주금평초 6학년) 학생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o 또한, 이번 대회는 다문화학생의 관계형성을 위해 친구와 함께 짝을 지어 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특별무대②도 준비되어 있다. 2019.10.31 교육부
- [보도참고]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원)은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18년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19년10월31일 본회의 통과,공포후 즉시 시행■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출연 전·후 언제라도찾아가실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1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실기주(失期株)란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후,ㅇ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실물주권을 보유중인 투자자가,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해당 실물주권은실기주에 해당□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실기주에서 발생한배당금,배당주식등의 과실을 의미하며,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확인 필요2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1](조회)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투자자*는예탁결제원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ㅇ발행회사명,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ksd.or.kr,유선상담1577-6600[2](반환청구)조회결과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보유하고있는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전자등록 여부 확인: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가까운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보유하고 있는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명의개서대행회사*를먼저 방문하여실물주권을 제출하고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하나은행,국민은행 중1개)에방문**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월)에도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10.31 금융위원회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10. 31(목) 14:30~17:00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명동)▣ 참석자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서비스, 충전기 성능개선 실증(전남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송전용량 및 송전탑 설치기준) 마련(대전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심의회 1부, 2부 진행 계획 ①1부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질의응답 배심원단 평가 및 의견제출②2부 : 특구별 개요 발표 검토보고 위원간 토론 특구위 상정 여부 결정 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배심원들은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또한,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31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10.31.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6개월 후 시행)-향후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펀드 교차판매가능투자자 선택권 확대및운용사 경쟁력 제고기대1「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개요 및 경과□(개요)한 회원국(설정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 가능(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만 심사)ㅇ패스포트 펀드는공모펀드로 한정하며,투자자 보호를 위해판매 관련 사항은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판매 절차(예:한국펀드를 호주투자자에게 판매)한국 운용사는 패스포트 공통규범에 따른 운용사ㆍ펀드 적격요건을 갖추고금감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금감원은 심사ㆍ등록 후 패스포트 등록코드 부여운용사는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호주 감독당국은 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심사 후21일내 등록절차 완료□(경과)10.9.호주의 제안으로논의를 시작하여16.4. 5개국*간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우리나라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ㆍ시행***한국,호주,뉴질랜드,태국,일본**호주ㆍ태국ㆍ일본은19.2.,뉴질랜드는19.7.제도개선 완료(현재까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어 다른 국가에 판매된 실적은 없음)ㅇ우리나라의 경우18.6.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9.10.31.국회 본회의 통과2「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법안 주요내용□(국내펀드해외 판매)국내 공모펀드의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를 마련하고,세부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외국펀드국내 판매)다른 회원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등록된 펀드를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3향후계획 및 기대효과□(향후계획)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공포 후6개월후 시행 예정하위규정 개정등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위규정(시행령ㆍ감독규정 등)주요내용:양해각서 내용 반영]■패스포트 펀드등록요건- (운용사요건)자본금($100만 이상),운용자산규모($5억 이상)등-(운용규제)투자대상자산 제한,단일종목 투자한도,파생상품 익스포저한도 등■패스포트 펀드의등록 취소요건(거짓 등록,등록요건 미유지)등■해외에서 설정된 패스포트 펀드의등록요건 충족 추정등□(기대효과)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펀드의 교차판매가능투자자는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등으로 인한선택권이 확대되고,운용사는해외진출등 관련경쟁력 제고기대 2019.10.31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1추진배경□LIBOR조작 사태(12.6월)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금융거래지표의 투명하고신뢰성있는관리의 필요성이 제기ㅇ이에 따라EU는 법률(Benchmark법)을 제정(16년)하여금융거래지표를 관리ㅇ여타 국가들도EU법률을 참고하여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제도를 정비중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금융거래지표'란대출,파생상품 계약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지급·교환해야 하는금액또는 금융상품의가치를 결정할 때준거가 되는 수치*(예)은행 대출금리:금융거래지표(예: CD금리)+가산금리(업무원가,리스크 관리비용,법적비용 등) +가감조정금리)2주요내용[1](중요지표 지정)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음(4)* (요건)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사용가능한 금융거래지표가 없는 경우지표의 타당·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2] (중요지표산출기관)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5)* (요건) 타당한 산출방법 사용, 투명한 공개·관리체계 보유 이해상충관리, 내부통제장치 마련 기초자료제출기관을 실효성 있게 점검·개선요구 체계 구비 산출업무규정 마련[3](산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산출기관은중요지표관리위원회 설치, 공시,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등을 준수해야 함(6)*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설명서,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한 기준·절차,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와 제출업무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규정(지표관리위원회)산출업무규정의 제·개정,기초자료의수집,중요지표의 산정·확정및 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심의(공시)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 사항을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점검)산출기관은산출업무규정의적정성을2년에1회이상 검토하고,해당기관의 규정 준수여부를연1회이상 점검결과공시[4](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 산출기관이 지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사전 의견청취 및 금융위 신고(7)산출기관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경우사유·시기 등20일 이상공시금융위 신고(중단6개월 전)금융위는 산출업무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ⅰ)산출업무이관권고ⅱ)산출업무계속수행명령(24개월내)가능[5](중요지표 사용설명서) 중요지표 사용기관은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계약 상대방에게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설명하여야 함(9)[6](금지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기초자료 제출, 산출업무 수행시왜곡, 조작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10)[7](검사 및 제재) 금융위는 산출기관 등의법, 법에 의한명령 준수여부 감독하고업무를 검사(12)ㅇ법위반에 대해서는행정처분,과징금,벌칙및과태료부과등 제재 가능 (행정처분) 금융회사등 최대 6개월이내 영업정지, 임원 해임, 6개월이내 직무정지 등 (과징금)1억원 이하과징금 부과 (벌칙)3년이하 징역or 손실액2배~5배상당 벌금 (과태료) 1천만원 이하3기대효과□광범위하게 사용되는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금융거래지표의신뢰성·타당성을 제고하고금융시장 안정 등에 기여□EU의 경우 벤치마크법 제정으로'22.1.1일부터EU의 승인을 받은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금융거래만 허용할 예정ㅇEU는 개별국가의 법률이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할 경우 해당 법에의해 관리되는 지표는EU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동등성 승인)※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로부터 국내법이 EU법과 동등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아야 함ㅇ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EU의 동등성승인을 받고,한국 금융회사 등이한국금융거래지표를 사용하여EU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지속가능4향후 계획□정부 이송절차를 거쳐공포일로부터1년 후('20.11월 중)시행 예정ㅇ차질 없는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하위규정 제정을 신속하게추진할 계획□EU와동등성 평가절차도 착실하게 진행※법률 제정안 등을 기초로EU로부터 동등성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EU와협의 중 2019.10.31 금융위원회
- 하도급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거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2019. 10. 31.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9.10.31 공정거래위원회
- 2019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10월 31일(목)~11월 1일(금), 캠코 인재개발원(아산시 소재)에서「2019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김영수 (044-215-5165) 2019.10.31 기획재정부
- 우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G-FAIR KOREA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관" 통해 알린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시관 운영을 통해 대통령 구두로 유명한 구두만드는풍경 등 10개사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9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관 을 운영한다.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구매자들과의 상담 및 구매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그간 표준사업장 제도 홍보 중심의 전시관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기업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 전시부스를 구성하였다.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시관 에 전시될 제품은 전국 350여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사의 제품으로, 패션잡화, 리빙 관련 제품, IoT 관련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전시관에 참여하는 기업 중 구두 만드는 풍경(대표 유석영)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이다.지난 2010년 파주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창업된 구두 만드는 풍경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2013년 폐업하였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무려 5년 동안 신어 온 구두 브랜드로 화제가 되면서 폐업한 지 4년만인 2017년 부활하였다.여기에 유희열, 이효리, 김보성 등의 유명인들이 자진해 홍보모델로 나서며 브랜드 인지도 및 신규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장애인 근로자가 한 땀 한 땀 고집스럽게 제작한 수제구두를 신어본 고객들은 반복구매를 주저하지 않는다.지난해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이후 더 많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브랜드의 대중화를 선언한 유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판매망을 넓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시관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기업인 한국세라프(대표 김영훈)는 2대째 운영 중인 주방용품 전문기업이다.1960년대 선친이 설립한 기업을 이어받아 2000년대 한국세라프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감각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외국산이 주도하는 국내 주방용품시장에서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다.현재 직원의 70%를 차지하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식도, 가위 등 80여종의 제품이 이마트, 다이소 등 대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김 대표는 작업이 서툴렀던 장애인이 숙련공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더 많은 장애인을 기술장인으로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전시관 운영을 통해 우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9년 9월 기준 총 361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총 8,623명(중증 6,509명)에 이르고 있다.문 의: 고용환경부 박종록 (031-728-7227) 2019.10.31 고용노동부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31]문체부보도지료-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31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 발표 □ 정부는 30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 및 원안접수 되었다.ㅇ 이번 전략은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류 미래 공동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우리 국민의 안전한 삶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ㅇ △글로벌 의제 선도 및 국익 창출,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기여, △국가안보와 국민 삶의 질 제고 △추진체계 정비라는 총 4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전략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전문성과 외교 네트워크가 접목된 과학기술외교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혁신·첨단기술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사이버안보 및 재외공관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동 전략은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 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19.10.31 외교부
-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2센터" 문을 열다 - 전국에 10개의 성장지원센터 만들기 완료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가 영등포에서 올해 마지막 문을 열고 각 지역에서 성장지원센터가 거둔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았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에 소셜캠퍼스 온(溫) 서울 2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서울 2센터는 서울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는 열 번째로 문을 연 성장지원센터로 서울 서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근거지로 활약할 예정이다.이번에 센터에 입주하는 50개 기업은 최대 2년간 사무 공간과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입주 기업들은 교육과 연계망 등 성장지원센터에서 제공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특히 이번 개소식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어 기대를 더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관광 분야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성장지원센터 입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입주 기업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2017년과 2018년에 문을 연 6개 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협업교류 행사 등 입주 기업의 성장과 매출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서울 1센터(2017년 4월), 부산(2017년 6월), 전북(2017년 7월), 경기(2018년 10월), 대전(2018년 11월), 대구(2018년 11월)특히 입주 기업 간의 협업 과제를 지원하여 신규 계약 체결, 공모대회 수상, 추가 매출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고 입주 기업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성장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인해 2018년에는 입주 전과 비교했을 때 입주 기업의 고용은 31%, 매출은 12%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성장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진 사회적기업들이 성장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포용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지원센터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근거지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 추가 설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문 의: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044-202-7430) 2019.10.31 고용노동부
- (설명) 아주경제(10.31)등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등 기사 관련 2019.10.31.(목), 아주경제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 파이낸셜뉴스 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 , 한국일보경향신문 인터넷기사 강사법 시행 후 교육서비스업 상용직 6만명 늘고 임시직 8만명 줄어 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내용아주경제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200만원 안팎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중략)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0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99만6000원보다 확대됐다. 20172019년 8월 기준으로 봐도 200만원 수준의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후략)파이낸셜뉴스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한국일보.경향신문 인터넷기사대학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의 영향으로 상용노동자는 전년대비 6만명 증가하고, 임시.일용노동자는 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설명내용1 357만원 vs 152만원 줄지않는 임금격차 관련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를 단순히 임금총액의 차이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자로 특별급여(상여금 등) 등의 수혜율이 높은 반면, 임시일용직은 주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특별급여 수혜율이 낮고,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임사업체노동력조사 로부터 19.8월 기준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은 3,574천원(4.1%)이고, 근로시간이 168.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은 1,524천원(6.0%), 98.0시간임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수년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임금상승률은 최근 6% 내외 수준으로 상용직(3% 수준)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을 반영한 상용직 시급 대비 임시일용직 시급의 상대임금 수준*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임시일용직 시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임* 상대임금수준(%): (14)57.4(15)60.8(16)64.1(17)68.1(18)72.8(19)73.6상용직 시급(천원): (14)18.3(15)18.1(16)18.1(17)18.5(18)19.5(19)21.2임시일용직 시급(천원): (14)10.5(15)11.0(16)11.6(17)12.6(18)14.2(19)15.62 강사법 시행에 교육서비스업 2만명 줄었다관련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9년 9월 기준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1.2%) 감소하였음* 300인 미만 사업체: -10천명(상용 +22천명, 임시일용 -32천명)300인 이상 사업체: -10천명(상용 +38천명, 임시일용 -48천명)교육서비스업에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유치원, 초.중등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및 기타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강사 외에도 여러 직종의 종사자를 포함함따라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가 2만명 감소한 것을 대학강사 수 감소로 해석하는 등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 영향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정향숙 (044-202-7257) 2019.10.31 고용노동부
- 소통과 혁신을 통한 국립자연휴양림의 도약 - 2019년 하반기 전직원 워크숍 개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하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직원 혁신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선진 조직문화 조성 및 전직원 소통 등을 통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갑질 근절 선포식 ▲휴양가족 어울림(林) 행사 ▲반부패·갑질 근절 및 폭력예방 특강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갑질 근절 선포식 및 휴양가족 어울림(林) 행사는 최근 이슈가 되는 갑질 예방 및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이 사랑받는 이유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더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최근 국·공·사 통합 예약 서비스인 ‘숲나들e’ 개편, 다자녀가정 우선예약 객실 운영 등 대국민에게 최고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9.10.31 산림청
- 새만금 산업단지에 특장차 기업 입주 새만금 산업단지에 특장차 기업 입주- ㈜이삭특장차 입주계약 체결, 전기차 업체들과 동반성장 기대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10월 31일 ㈜이삭특장차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재생에너지·강구조·의료기기·친환경 부직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5번째 입주기업으로 특장차 업종을 맞았다.□ 군산 국가산단에 위치한 ㈜이삭특장차(대표이사 김영, 2015년 설립)는 자동차 구조변경 및 자체 인증 검사 자격을 갖춘 곳으로, 올해 6월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ㅇ㈜이삭특장차는 2021년까지 산업단지 1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13,223㎡에 62.2억 원을 투자해 특장차·윙바디·이동식 업무차량·캠핑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ㅇ 특히,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한 캠핑카도 제작할 계획이어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한 전기차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입주계약을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삭특장차가 앞으로 새만금에 둥지를 틀 에디슨 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대창모터스 등과 함께 다양한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전기차 클러스터(협력지구)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10.31 새만금개발청
- [보도참고]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최봉석 (044-215-8722) 2019.10.3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