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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참석 과기정통부,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야생생물법 등 8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법',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체계 마련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등 8개 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개 환경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길게는 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역 사각지대에 있는 야생동물질병을 수입 검역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이 법의 개정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야생동물검역기관에 검역관을 두고 야생동물과 그 사체 등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위생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다.지금까지는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소송 장기화, 인과관계 입증 부담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은 국민신탁 활동의 보전·관리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자산의 범위에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추가했다.아울러 국민신탁 활동 주체에 국민신탁법인 외에 국민신탁단체를 추가하여 법정법인과 유사한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 차원의 국민신탁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이번 8개 법안에는 화학물질 수입자료·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정보 요청 근거 마련(화학물질관리법),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4대강 수계법*) 등의 법안들이 포함되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법' 등 8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2021.04.29 환경부
-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개최 □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29.(목)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외교부 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2015.6.29.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제3차 회의 : 2019.9.26. 헬싱키 개최)※ 한-핀 교역규모(억불) : (’16)12.5→(’17)12.7→(’18)16.8→(’19)14.3→(’20)11.3 -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무기류, 전기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등 - 주요수입품목 : 정밀화학원료, 니켈 등, 발전기, 펄프, 합판 등 □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핀란드 케이(K)-스타트업 센터*(KSC : Korea Startup Center) 개소(2020년 7월)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스타트업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혁신의 문화가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 K-스타트업 센터 :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스타트업과 핀란드 기관(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과의 소통·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난 4.28. 양국간 「기술분야의 여성」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성평등 분야 협력이 지속 추진됨을 확인□ 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에, 핀란드측은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전략 프로그램」을 올해 초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리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 우리측도 지난 4.22. 「기후정상회의」 계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5.30.~31.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간다는데 공감대 형성 또한, 양측은 전세계적 디지털 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5G·6G, AI,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양국의 선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강화 관련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독려키로 함□ 한편, 우리측은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하였다.첨부 : 경제공동위 사진. 끝. 2021.04.29 외교부
- 2021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2021. 4. 29.(목)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1년 1분기 재정운용 실적 및 경제·재정운용 여건,’21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향후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한재수 (044-215-5338) 2021.04.29 기획재정부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결과 발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 (`16) 4,699 → (`17) 4,846 → (`18) 5,101 → ('19) 5,184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 번식우(10㎡), 젖소 착유우(16.5㎡), 돼지 비육돈(0.8㎡) *** 축산악취민원: ('14) 2,838건 → ('16) 6,398 → ('18) 6,705 → (’19) 12,631 ○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 축산관련기관(전문분야) :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 5.3.~5.30.(1개월간) 기간동안,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20년 축산악취 농가 점검 시 관리 미흡사례◈ (공통) 축산법상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악취 발생◈ (돼지) 돈사 내 슬러리피트(돈사 내 돼지 분뇨 보관 장소)내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 및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악취 발생◈ (소, 가금) 퇴비 관리 미흡(퇴비 교반, 깔짚교체 지연 등)으로 악취 발생 ○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 ○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농장 통합진단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자체 점검항목으로 구성 -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줌 ○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과정 시스템에 기반한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통보→先 과태료 부과 고지→농가소명→과태료 확정주체 농식품부 지자체 지자체 농가 농가 지자체 지자체 농가□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21.04.2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나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나선다 -한국산업인력공단-하나은행 업무협약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장제비 지원.경제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4월 29일(목) 15시,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근로자 인도적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확대,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제교육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산재·상해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E-9) 사망자에 대해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유해 항공 운송료 인상 등으로 장제비용이 늘어 추가 비용을 유가족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유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나은행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을 통해 1인당 1백만 원 한도로 연간 총 2천만 원의 장제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또한, 공단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육 과정에 하나은행이 교안을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역량 향상에도 협업할 계획이다.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입국 초기 취업 적응 지원, ▲사업장 내 애로 해소 지원, ▲사업주 외국인 고용관리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 의: 고용체류지원부 최보미 (052-714-8578) 2021.04.29 고용노동부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저소득장애인이필요한보조기기를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5월부터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대상으로비대면방식의종합조사를처음도입한다.그간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은신청자가정을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신청내역을확인하고,종합조사를통해보조기기무료지원대상자를선정하였으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곤란하고,일상생활이 어려운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식사보조기구 등보조기기를 무료로 제공앞으로는전화를활용한비대면종합조사가가능해져대면조사로인한장애인및보호자의불편을완화하고,조사기간단축을통해보다신속한지원이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비대면종합조사대상은장애유형별특성,조사항목·방식,조사적격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우선선정하였으며,장애등록심사자료등기본정보를토대로신청자의장애상태를사전파악하고,장애유형별로개발한비대면종합조사매뉴얼을적용하여조사의정확성과객관성을확보할예정이다.장애등록심사를완료하고,장애인보조기기무료지원을신청한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은5월1일부터별도의신청없이전화조사를받을수있으며,본인또는보호자가방문을희망하는경우에는방문조사를실시하여개별장애인가구의수요를반영할계획이다.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은주소지관할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서상시신청가능하며,종합조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국민연금공단(☎063-713-6033, 6036)에서안내받을수있다.보건복지부신재형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코로나19상황에서장애인분들이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보조기기를이용하시길바란다며이번비대면종합조사결과에따라향후비대면종합조사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붙임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2021.04.29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300만 명 돌파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 300만 명 돌파 - 4월 29일 15시 30분 기준, 1차 접종자수 3,012,654명(잠정 집계) - ◇ 목표 대비 하루 일찍 300만 명 접종 달성, 상반기 1,200만 명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9일 15시 30분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3,012,654명(잠정 집계)으로,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위탁의료기관 조기 운영 등 접종역량을 강화하고, 접종순서에 따른 접종대상자 확대의 노력과 함께,○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분들의 접종참여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의료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접종자 관련 그림 붙임 참조 * (2.26일) 접종 시작 (4.5일, +39일) 1차 누적 접종자 100만 명 (4.22일, +17일) 200만 명 (4.29일, +7일) 300만 명□ 추진단은 당초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종도 약 80% 정도 이뤄졌으며, 사회필수인력의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 추진단은 고연령, 고위험군, 방역·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1,200만 명(1차 접종 기준)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 국민들께서는 접종 순서가 오면 몸 상태가 건강한 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2021.04.29 질병관리청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심의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생애말기 지원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2020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75개소(’20)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297개소(’20)’21.하반기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등록 예상*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790,193명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확대(5개→15개)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자문형 호스피스의 수가 본 사업 전환(’22) 추진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4월29일(목)오후3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강도태2차관)를개최하고,「제1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19~23)」의2021년시행계획등을심의하였다고밝혔다.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연명의료결정법제8조에따라구성된심의기구로서,호스피스와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주요정책을심의하고있다.*의료계,윤리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유관공공기관,공무원 등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15인으로 구성코로나19상황을고려하여비대면영상으로진행된이번회의에서는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19~23)에따른지난20년도주요성과를보고받고21년도시행계획등에대한심의하였다.제1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0년주요성과 1호스피스서비스유형다양화및접근성제고,질관리,홍보강화①말기환자와그가족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입원형호스피스외에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등다양한시범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호스피스전문기관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입원형)17년81개소 → 20년86개소, (가정형)17년21개소 → 20년38개소(자문형)17년20개소 → 20년33개소, (소아청소년)17년0개소 → 20년7개소②20.9월부터가정형호스피스*시범사업을본사업으로전환함에따라말기환자들이가족과함께가정에서안정적인생애말기를보낼수있게되었다.*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서비스 제공③호스피스전문기관간의서비스편차를최소화하고서비스질도관리하기위하여,의원급호스피스전문기관에대하여인증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다.*의료법 시행령 제28조제2호2연명의료결정제도인프라확충및전문성·홍보강화①제도참여를위한상담과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이가능한등록기관을19.12월398개소에서20.12월480개소까지보건소,건강보험공단지소등에확대설치하였으며,이를통해20.12월까지총790,193건의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등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②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이19.12월260개소에서20.12월297개소까지연명의료결정제도에추가로참여하였다.이를통해20.12월까지총57,512건의연명의료계획서*를등록하였고,실제134,945건의연명의료중단등결정까지이루어졌다.*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작성한 문서(전자문서 포함)③이와함께연명의료결정제도를상징하는CI개발(20.6월)과활용,캠페인,수기공모전등의적극적홍보가이루어졌으며,20.11월실시된설문조사에서는전년도에비해17.1%가상승한91.3%의높은제도인지도를확인할수있었다.제1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2021년주요계획 1호스피스서비스유형다양화및접근성제고,질관리,홍보강화①호스피스제도와관련된법령·규정정비를통해호흡기질환등호스피스대상질환역시지속확대*해나갈예정이다.*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 확대: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 진폐증,성인호흡곤란증후군,만성기관지염,폐섬유화증 등(15개)②17.8월부터시범사업을지속해온자문형호스피스*의효과성및필요성등에대한평가를통해본사업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호스피스전문기관등의인프라확충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호스피스병동이 아닌일반병동,외래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③일반국민과관련학회대상의홍보강화를통하여호스피스서비스에대한인지도와이용률을제고하고자한다.*서비스 이용률: 20.0%(17)→22.4%(20성과)→30.0% (23목표)2연명의료결정제도인프라확충및전문성·홍보강화①올해하반기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100만명등록이예상된다.앞으로도제도소개와함께구체적인참여방법까지안내하며,국민들의참여를더욱독려할계획이다.*21.3월 말 기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860,640명②18.2월부터수행되어온시범사업에대한평가를통해적정한수가모델을개발하고,22년부터는본사업으로전환추진할계획이다.③21년에는실적위주의공용윤리위원회예산지원,의료기관종별과규모,성격을반영한맞춤형모형개발등을통해참여의료기관의활동을내실화하고,종합병원과요양병원등의참여규모도지속확대*해나갈예정이다.*종합병원+22개소 요양병원+14개소 이상 참여 유치④20년도에이어서의사협회,간호협회등과의협력교육도지속해나가며참여의료인의연명의료결정제도와그법적절차에대한이해도와전문성을높일것이고,-PDA(Patient Decision Aids)의도입과태블릿PC등전자기기의연계를통해,실제의료현장에서거동이불편한말기환자에게도제도를충실히안내하고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PDA)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의사결정 가이드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강도태제2차관은적절한생애말기의료서비스의제공에서부터편안한임종을맞이하는것까지모두국민의기본적인권리이며,앞으로초고령사회에대비하며오늘위원회에서의의견은물론,현장의목소리까지반영하여생애말기지원을위한법률과제도체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밝혔다.붙임 1.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요2.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시행계획 개요3.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및 현황4.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개요 및 관리체계 2021.04.29 보건복지부
-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힘찬 첫 발걸음(공동) 대전시는 4월 29일(목) 오전 대전청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가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창룡 경찰청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광역시경찰청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실 경정 임윤상 (☎ 02-3150-3981) 2021.04.29 경찰청
- 경찰,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전국 확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5월 1일(토)부터「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프리카스 Pre-CAS)*」을 전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범죄예측 시스템은 치안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발생 건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순찰 경로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시범운영은 지난 3월 한 달간 울산경기북부충남 등 3개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여 안정성효과성을 점검하였다.담당: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김재영(☎ 02-3150-2446) 2021.04.29 경찰청
-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는 '21년 5월 14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최성민 (044-215-5135) 2021.04.29 기획재정부
-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심의 및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 의결○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4. 29.(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1.04.29 법무부
-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출국대기실 국가 설치·운영 필요 의견안 국회 제출, 법 개정 준비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참조 2021.04.29 법무부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 한국 입국 시 사전에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 해야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제도설계,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5월 3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첨부참조 2021.04.29 법무부
- 국민권익위,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 교통개선 집단민원...대책 마련 착수회의 개최 보도자료14:00 이후 보도 가능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4. 29. (목)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과장정영성☏ 044-200-7501담당자정덕양☏ 044-200-7512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교통개선 집단민원...대책 마련 착수회의 개최- 영동군, 국가철도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 모여 회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노근리 쌍굴다리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한 착수회의를 이번 달 29일 개최한다.노근리 쌍굴다리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25일에서 29일 미군부대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쌍굴다리에서 민간인을 폭격과 기관총으로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지금도 경부선 기차가 지나가며 근대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쌍굴다리에는 1차선 도로와 하천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군도가 지나고 있는데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다. 또한 쌍굴다리를 지나는 도로의 선형이 굴곡지고 협소해 우기 때 하천 범람으로 교통위험이 커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했다.이에 영동군은 쌍굴다리와 연결되는 군도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쌍굴다리 보존 문제로 현재는 중단했다. 영동군은 쌍굴다리 도로 2차선 구조물 개선도 검토했으나 유족들의 강한 반대와 문화재청의 부정적 입장으로 구조 개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영동군은 쌍굴다리 구조물 개선 대신 쌍굴다리와 마찬가지로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인근 통로암거(수로)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우회도로 안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고, 국가철도공단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통로암거가 A등급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교통개선을 위해 추진되던 방안들이 무산되자 영동군 노근리 등 인근 3개 마을 주민은 쌍굴다리 문화재도 보존하고 교통개선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초조사를 거쳐 신청인 대표와 영동군, 국가철도공단,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역사적 가치가 큰 쌍굴다리 문화재도 보존하고 주민들의 교통개선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29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국무총리 직무대행 코로나19 백신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화이자 백신 접종 현장 참관 및 의료진 격려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월 29일(목)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서울 중구 을지로39길 29)를 방문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고임석 진료부원장, 안관수 기획조정실장(정부)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ㅇ 오늘 방문은 화이자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중앙예방접종센터 백신 접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ㅇ 먼저, “백신은 정부가 책임지고 도입할 것이며,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접종해달라”고 하면서, -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15만명이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백신은 이미 공급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기공급 백신잔고와 접종 실수요가 잘 매칭되어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집중 실시되도록 방역당국,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ㅇ 두 번째로, “중앙예방접종센터는 백신 접종 뿐 아니라 접종 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등 예방접종센터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 “백신 접종 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대기시간을 줄여주거나, 예약자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ㅇ 끝으로, “코로나19 백신은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반항구적인 방어막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접종순서가 왔을 경우 주저함 없이 기꺼이 접종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 “정부도 방역통제, 위기극복 그리고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예방접종센터의 접종 현장을 참관한 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모듈병동도 점검하였습니다. 2021.04.29 국무조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4.23일 자동정지된 고리2호기의 사건조사 및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4월 29일 재가동을 승인하였습니다.□ 고리2호기는 정상운전 중 종합 비율차동계전기*(587U)가 동작하여 터빈/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로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 발전기부터 스위치야드 차단기 및 소내보조변압기(UAT, Unit Auxiliary Transformer) 구간의 전류차를 측정하여 설정치 이상 시 터빈 정지 신호 발생ㅇ 발전소는 대기보조변압기(SAT, Standby Auxiliary Transformer)를 통해 소외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고,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건 조사결과, 당시 고리1발전소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자재를 이송할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크레인 붐(boom)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붐이 345kV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부지 내 이중울타리 개선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정비작업 표준절차서에 명시된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ㅇ 작업지시서에 크레인 사용에 따른 위험정보(고소작업, 중량물 체크, 위험작업 관련 사항 등)를 미기재하고,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작업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는 등 송전선 부근 크레인 설비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았으며,ㅇ 사고 당시 한수원 감독자는 표준정비절차서에 따라 작업현장에 입회했어야 하나, 입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ㅇ 아울러 크레인 붐 전개 시 위험 요소 인지를 위해 신호수 2명(협력사 직원)이 현장에 배치되었으나, 교통 통제만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송전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금지구역 설정, 정비작업 관리위험성재평가 교육 수행 및 비상주 협력사 안전 관리강화 등 단기 대책을 완료하였고,ㅇ 올해 9월말까지 중장기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장비 사용작업 관리강화를 위한 표준정비절차서 개정, 크레인 등 특수차량 출입절차 및 위험작업관리 개선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2021.04.29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백신 예비 접종 관련 [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백신 예비 접종 관련 □ 코로나19 백신 잔량 발생 시 당일 접종 대상자 외 접종이 가능한 사람의 기준은 접종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4월 28일자 중앙일보, 노쇼 백신, 접종센터서 기다리면 맞을 수 있다누구나 가능 관련) □ 기사 주요내용○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현장에서 남는 백신은 즉석에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접종할 수 있게 함 - 현장에서 즉석 등록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 설명내용1. 접종현장(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남는 백신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접종할 수 있게 했다.에 대하여○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별로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이미 개봉한 백신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센터의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접종 대상자의 특성과 백신 잔량 발생 시 처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접종 대상군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나 원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해당 기관 내 근무자(직종·역할 무관) (2)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 :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 참고 : 예방접종센터外 접종기관별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 □ 보건소 보건소 1차 대응요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자 보건소 지원인력*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한 자 * 보건소 소속 종사자는 아니나 해당기관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 포함 우선접종대상자* 중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 * 특수교육·보육 교사, 코로나19 취약시설 종사자 등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 * 보건소 내원환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 가능 ※ 단, 30세 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 불가 □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사전예약 관리**를 통해 보건소에서 백신을 배분, 각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 수령하여 폐기 최소화 우선 * 바이알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 완료. 이 시간 후 백신은 폐기하고 재냉장 보관하지 않음 ** 1일 10명 단위로 예약되도록 하고, 필요시 예약자와 일정 협의·조정, 잔여량 최대한 활용 ○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한 예비명단 준비하되,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 ※ 단, 30세 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 불가 2021.04.29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