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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의 주소지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21.02.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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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부 재산 등기, 

   여성의 주소지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결과 -

· 최우수상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등 9개 우수제안 선정

· 우수제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검토 후 관련기관에 개선 권고


최우수상 |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배경)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신고지를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로만 한정하여,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고정관념 형성(비송사건절차법 제68)

 

(제안내용) 혼인 성립 전 부부재산 약정(約定) 등기 신고지를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한다면 신고가 편리해지고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도움될 것

 

*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은 혼인 성립 전 부부가 될 당사자 쌍방이 혼인 후의 재산귀속관계 등을 약정하는 것으로, 혼인 성립 시까지 등기하면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우수 제안을 22일(월) 발표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실시한 공모에는 ▴일터(59건), ▴꿈터(35건), ▴삶터(79건) ▴기타(4건) 분야에서 겪거나 느낀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17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사회적 효과, 실현가능성, 창의성, 제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부부재산계약 관할등기소 확대」 제안이 선정되었다. 


부부가 혼인 성립 전 부부 재산을 약정하고 등기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을 개정해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등기소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수상에는 △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문학작품을 담은 국어 교과서 개선, 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불평등한 남녀 선발 비율 개선, 인공지능(AI) 개발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이트` 운영 개선 등 6건의 제안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일터와 배움터 등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관행들을 개선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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