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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지속 증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참여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

2021.09.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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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지속 증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참여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

-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결과 -


· 고위직 92.9%(2019년 대비 2.4%p↑), 종사자 91.4%(2019년 대비 1.8%p↑), 참여율 매년 증가 추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위직 88.3%(2019년 대비 1.3%p↓), 종사자 85.7%(2019년 대비 1.3%p↓) 참여율은 다소 감소


· 2022년부터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단계적 확대


·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9월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2020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7,693개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 실적 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2020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2020년 예방교육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교육 실시 현황(99.8%, 전년과 동일)과 기관장 참여율(99.7%, 전년 대비 0.1%p 감소)은 유사하나, 고위직 참여율(92.9%)은 2.4%p, 종사자 참여율(91.4%)은 1.8%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참여율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고위직 참여율을 부진기관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 기관장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 (‘18년 신설)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부진기관 기준 : (‘18년 신설) 50% 미만 → (’19년∼) 70% 미만



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의 종사자․기관장․고위직 참여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상승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85.7%, 전년 대비 1.3%p 감소), 기관장(98.3%, 전년 대비 0.9%p 감소), 고위직(88.3%, 전년 대비 1.3%p 감소) 참여율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대면 방식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의 독려가 다소 어려웠던 것 등으로 파악된다.


    * 지방자치단체 대면교육(전문·일반강사+내부직원 강의) 현황

      : (‘18년) 84.7% → (’19년) 84.3% → (‘20년) 38.8%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추이>




아울러 성희롱(99.8%) 및 성폭력(99.7%) 예방지침 마련,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진기관 관리 >



2020년 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246개소(전체 기관 중 1.4%)로, 2019년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 대비 0.3%p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순이다. 


      * 부진기관(246개) : 지방자치단체(104개), 각급학교(91개), 공직유관단체(38개), 국가기관(13개)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년 이상 부진기관(16개소)과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1개소)은 아래와 같다.



< 2020년도 2년 연속 부진기관 및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현황 >


구분

기관유형

기관명 (가나다순)

2년 이상

부진기관

(16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강원도도로관리태백지소,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이승복기념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직유관단체

(2개소)

()청송문화관광재단, 제인스

각급 학교

(7개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공주교육대학교, 서울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전주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충북음성고등학교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1개소)

지방자치단체

(1개소)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 (’21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본부)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포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21.4.20), 시행(10.21)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되며,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12 개정, ‘21.7.13 시행)으로 대학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21.12월)하며, 지역·직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위촉하는 전문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강사 보수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 (’20년 실적) 715명 → (’21년 계획) 850명 → (’22년 계획) 1,000명



아울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론·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강화하고, 현재 성희롱 등 통합교육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0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9월 17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에 더욱 높은 관심과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기관장과 고위직에 대한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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