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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을 추천해 주세요!

2022.05.1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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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을 추천해 주세요!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후보 공모(5.19.~6.3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정부포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이번 유공 포상 후보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6월 30일(목)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pes926@korea.kr)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 기관추천(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출

※ 작성양식 등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게시판 참고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가족친화 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격별 필수 공적(활동) 기간>

구 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공적(활동)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


포상 규모는 대통령표창(4점), 국무총리표창(5점) 등 정부포상(9점)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10점)으로 총 19점입니다.

추천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은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포상 수상자로 확정되며, 12월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포상 예정입니다.

2021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는 결혼과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근로자를 6시간 단축근무 형태로 채용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메세는 주4일 근무제와 자율출근제 운영으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주요사례 >

 

한화손해사정주식회사 (대통령표창)

결혼과 자녀 육아로 퇴직한 여성 근로자를 6시간 단축근무 형태로 채용

배우자 출산 시 아빠 휴가제도 30일 보장(10일 의무 운영, 최대 30)

정시 출퇴근(9시 출근 6시 퇴근) 문화 캠페인, 자기계발 채움 휴직제도, 장기근속에 따른 안식월 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주식회사 메세 (국무총리표창)

급여와 연차휴무일 변동 없는 주4일 근무제 실시

근태 관리를 없애고 근무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출근제도 운영

호칭을 없앤 수평적 조직문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매월 자녀수당(20만원) 지급, 정년을 없앤 계속 고용제도 운영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나 비대면회의가 확산되는 등 변화된 근로환경으로 가족친화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라며,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업과 기관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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