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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2020.12.03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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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져 나왔던 n번방 관련 뉴스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동반한 공포로 이어졌다. 지난 달 2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을 나타냈고, 제2, 제3의 박사방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없애야 함을 호소했다. 

딸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같은 고민과 걱정에 빠지게 된다. 여자라면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절대 혼자 다니지 말며 강남역과 같은 번화가의 후미진 건물 공중화장실은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라는 현실성 없는 조언들이 필요한 사회라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일들이 가당키나 할까? 

딸아이가 커 갈수록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행여나 험한 꼴 당하게 될까 늦은 귀가길이 걱정되어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성범죄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애쓰는 모습들이 쌓여만 갔다.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출처=국민권익위원회)


지난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시행되어 지금까지 9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신고자를 누설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추가와 보호 대상의 확대가 이어져 왔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284개였던 대상 법률이 467개로 늘어났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환경,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공익신고 방법 및 안내.
공익신고 방법 및 안내.


이번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182개 법률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병역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적 중요성을 담은 것들이 많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 자주 접했던 사건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다. 카메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등이 포함된다. 

공익신고는 가장 어려운 것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보호조처, 구조금 지원,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할 수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79명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들에게 법률상담과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


인터넷 검색창에 ‘청렴신문고’를 검색해 공익신고 메뉴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메뉴에서 공익신고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비실명 대리신고
https://www.clean.go.kr/pbbn/pbbnRep.do?uprMenuId=M0890&menuId=M0440

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main/main.do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미성년자와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더욱 더 엄한 처벌로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금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반갑다.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신이 당한 부당함을 소신 있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이 탄탄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길 바란다.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가해자의 죄를 엄벌하는 것이 쉽고 당연한 일이 되길,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길 소망한다.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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