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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환급 받았다

2021.01.25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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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으로 요즘 직장인들은 분주하다. 어느 날 세무서를 다녀온 친구의 급한 목소리. “야, 너 소득세 한번 확인해 봐. 너도 꽤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 걸?”

친구는 우연히 기회에 소득세를 알아봤는데, 20만 원 넘는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서둘러 세무서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1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에게 되물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 지금 해도 돼?”

결과는 그렇다였다. 5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직장인은 대부분 연말정산 때 신고를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5월에 신고한다.

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세무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프리랜서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들이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이 공모전에서 입상해 받은 상금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0년 5월 기준 1434억 원.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공모전 상금 및 원고료 등에서 세금을 제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 직접 신고해 봤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복잡한데, 먼저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선택한다. 3.3% 세금을 뗀 목록이 나오는데, 아무런 목록이 뜨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등을 했던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목록에서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한다. 이후 귀속년도와 납세자 번호, 휴대 전화를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목록이 뜬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조회된 환급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는 간단하다. 세무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주기 때문. 준비물도 간단하다. 신분증 지참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만 숙지하면 된다. 다만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야 하는데, 주소 또는 소재지를 통해 관할 세무서를 찾을 수 있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도착했다면 국세신고안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이후부터는 모두 세무서 직원이 처리한다. 현재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됐다. 환급 결과 돌려받게 될 세금은 18만 원. 국세가 16만 원, 지방세가 2만 원 나왔다. 세무서 직원은 환급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주에서 1개월 사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잊고 있었던 환급금 18만 원이 들어온다.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냈던 경험, 월급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되고 나왔던 경험, 공모전 상금이 적어 문의했더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입금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지금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자. 몰라서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아까운가.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숨겨진 돈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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