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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연말정산 체험기

2021.01.27 정책기자 조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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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이 때만 되면 국세청 홈택스는 직장인들로 바삐 움직이고, 올해는 과연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마음을 졸입니다. 바로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그만큼 더 걷습니다. 물론 납부보다 환급 비율이 높긴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화면
국세청 연말정산 화면.


저도 올해부터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는 것들은 모두 어려운데, 연말정산도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예전에는 수많은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는 발급 받는 등 상당히 귀찮고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쉽게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포털사이트에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가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을 하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PC에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앱에서 받은 공인인증서를 옮겨야 하는데, 작업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다행히 옆에 간편인증 로그인이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했다는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카카오톡과 페이코 등 업체의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설 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내역을 하나씩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을 조회해서 실제 지출 내용과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모두 끝납니다. 이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놓쳤다면 3월 11일부터 누락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한편,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이었습니다.

올해는 월별로 다릅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4~7월에는 항목과 관계없이 모두 80%가 공제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급여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3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식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드는 등 초심자여도 상당히 쉽게 끝났습니다. 이제 13월의 보너스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연말정산(출처=국세청)
사진으로 보는 연말정산.(출처=국세청)


혹시 아직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다면,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송연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문화로 행복을 빚습니다. 문화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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