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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12.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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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2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6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41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일부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들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채무자들의 가계부채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자원봉사센터 민간화를 통한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와 제도 운영의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불법사금융의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계약서류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대부업법 개정 추진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자산운용분야 업무 및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불편 경감
-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온라인소액중개(크라우드펀딩)를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명확화 등 관련 법률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대통령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증진
- △공시송달의 요건 명확화 △상속재산 가액 등 계산 방법 보완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 △징수유예 절차 체계화 △고액·상습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경농민 요건,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 완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율 신설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사무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기대
-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신설, 수사국 분리 등 기구·인력 보강 △시·도 경찰청에 수사역량 강화, 자치경찰지원 등 기구·인력 보강 △경찰서에 수사심사, 기록물 관리 등 기구·인력 보강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평가대상 정원 변경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62】

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방첩의 정의ㆍ업무의 범위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방첩업무 규정」 중 관련 조항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국가정보원 02-572-903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재난 상황에 따른 위기 극복을 지원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되고, 규제개선으로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여 기회 균등한 사회를 실현
-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을 보완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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