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9.07 국무조정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9.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 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상 경미한 과실은 임원의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대통령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전 및 송금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외국환거래법」개정되어(‘21.9.16.시행) 관련 법률사항 규정 및 구체화
-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 운영방안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2】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월)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도입,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한「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령정비의 요청 및 처리 절차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첨단분야 투자를 지원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1.9.16.시행) 법률 위임 사항 및 필요한 내용 정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임대부지 매입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대외지급수단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21.1.1~)시행 중,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이 강화
- 소득요건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