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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2.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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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 왔음
- 긴급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 요양 등을 받고 본인이 부담한 일부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및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 마련
- 이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항목 추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설정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및 지자체 의무구매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 대통령령안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 (’21.12.9 시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체의 구성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1】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정한 규모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도록「학교보건법」 개정 (’21.12.9 시행)
- △보건교사2인 이상 배치하는 학교의 규모는 36학급이상임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는 위촉하거나 채용할 수 있음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874】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주권 강화(공공 마이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21.12.9 시행)
- △온라인에서 민원인의 본인확인 방법 확대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마련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마련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271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유림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1.12.16 시행)
-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 수수료 기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100→50만원)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의 위임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재정(裁定) 기능을 추가하도록 법률 개정 (’21.12.9 시행)
-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는 경우 구두(口頭)로 의견 진술하게 하는 등 하자분쟁의 재정 절차 및 방법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21.12.9 시행)
- △투자매매업자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범위 등 구체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인가 특례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증권 금융회사 등의 투자자예탁금 지급 및 지급 보류의 방법ㆍ절차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공정시장과 02-2100-2652, 268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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