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1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22.4.20.시행)
-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 마련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외국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시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치료보호 지원에 입원·통원 치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입원치료만 규정하고 있어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에 한계
- 이에, 치료보호 지원에 입원·통원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 (22.4.21.시행)
-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및 용어정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후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연한 이상 차령(車齡)의 화물차를 자동차검사 미수검 상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 (22.4.14.시행)
- 이에 노후 화물차의 차령 기준을 13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