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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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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관리를 제외하고는 유아 및 행정관리 종합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20.3.1 시행)
* 유아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업무」 2023년 3월 개통 예정
-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71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청소년 보호법」개정(22.1.1 시행)
-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의 범위 명확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조항 삭제 △월 구매한도 상향(50만원→70만원), 게임이용자의 상대방 선택 금지 규정 명확화 등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2.6.22 시행)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기 해외 체류자 급여중지 기준 악용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중지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추가된 청년의 소득, 재산기준을 정함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외국에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체류하였던 사람을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2.6.22 시행)
- 이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와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 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민·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모방식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 개정(22.6.22 시행)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10%),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효율적 지원 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2022년 12월 1일까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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