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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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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9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어제부터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절 전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들께 적극 알려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카드사와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도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지원금을 받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를 도운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이 무사히 입국하여 현재 진천 인재개발원에서 철저한 방역관리하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모레 격리기간이 끝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법질서 등 사회적응교육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분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 수 있게 흔쾌히 받아주신 진천과 음성 주민들께 감사를 드렸으며, 많은 분들께서 지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진천과 음성 농산물을 구매하고,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돕기 위한 기부도 문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용적인 모습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므로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도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서울, 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는데,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며, 지하철 운행 횟수 단축으로 밀집도가 증가하여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면서 대화에 임해 주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지하철 파업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안전조치도 사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관련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설치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하고, 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상 경미한 과실일 경우에는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와 중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연대책임 사유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하고, 저축은행의 업무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환전 및 송금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환전 및 송금업무 관련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범위 및 자격,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요청제를 도입하고, 임시허가 전환근거를 마련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실증특례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해소되어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에 첨단 분야 투자를 지원토록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제 기준과 절차,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지원대상,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2.0, 2030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6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를 정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과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구직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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