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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17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4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6.1 지방선거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처음으로 확진자 별도 투표가 도입되었고, 일부 혼란도 있었지만 선관위와 지방 공무원, 교사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와 협력을 전통으로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져야 하기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행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정부는 6.1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모든 유권자분께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관위를 총력 지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시기로 모든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 처신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셨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시행으로 이제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더 나아가 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주기에 걸쳐 정부가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데이터산업이 새 정부에서도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으며,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차질 없이 구성되어 산업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책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경북·강원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지난주 경북 봉화 지역에 이어 강원 양구, 경북 군위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도 그 시작은 인재였다면서 순간의 부주의가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졌고, 잠깐의 방심으로 수십 년간 공들여 온 생태계가 한순간에 훼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에 논두렁 태우기 등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지고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졌기에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살피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산림청과 환경부, 농식품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가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라고 하셨으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관련 제도를 살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산림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자제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 원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범칙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치료보호 지원에 입원과 통원치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입원치료만 규정하고 있어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입원·통원치료를 치료보호에 모두 포함시키고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호기관의 범위를 치료를 받았던 기관에서 모든 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치료보호대상자의 편의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생리용품 지원 대상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범위를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도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연한 기준을 차령 13년으로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위반 차량을 운행 정지하거나 감차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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