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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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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1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6월 노동시장 동향 결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고용충격의 기저효과도 줄어들고 정부가 만들었던 단기 일자리 사업도 종료되면서 현재의 고용 회복세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금년 하반기, 어쩌면 내년까지도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민간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하면서,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곧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 안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우리 정부가 행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 5월 18일 이후 두 달도 안 돼 다시 3만 명이 돌파한 것으로, 정부는 어제 개최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여 재확산 대응 대책을 확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연장의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에게 사전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연장에서의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지원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사고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에 관한 처분 권한 중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적용 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북한강이나 남한강에서 모터보트로 생성되는 인위적인 파도로 인하여 주변 수상레저시설이나 선박이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계류장 등으로부터 150m 이내의 수상구역에서 인위적인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안전규칙이 없는 신종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항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파기는 영구 삭제가 원칙이나, 블록체인 등 기술 특성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익명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 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품목제조 신고나 품목제조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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