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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47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대통령께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다면서 각 부처에 이러한 정부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각 부처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주요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기에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씀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에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긴급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경제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리스크를 사전적·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한시라도 놓치는 경우 그것이 국민들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대형화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부금 산정 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학교의 교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국립공원 내 해안 및 섬 지역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용객 편의시설에 야영장이 제외되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노출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생 및 안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야영장을 한시적 허용시설에 포함시켜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증진과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기존 감면사유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한 '도로법'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점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이 1년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출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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