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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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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4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이 지났다고 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면서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종료됐지만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 요인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안전대책에 빈틈이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림청, 소방청 등에 올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특히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체계를 재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에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 없이 30년 이상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체계를 사회 변화에 맞춰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하며, 당사자와 사건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의 국민 권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사사건 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사소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보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됨에 따라 관보게재 의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준수 의무 및 사생활 침해 포함 여부 점검 방법 등을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불 놓기로 인해 산불이 유발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과 인접한 100m 지역 내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산불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규모와 중요도 등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종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지정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시설물 미지정 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소규모 교량과 터널 등도 정기점검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 기준이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18·19세 국민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직급별 응시연령 기준을 일원화하고,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법과도 일관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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