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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다…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2020.1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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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번만 나누어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2번까지 나누어 이용할 수 있도록 분할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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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분할사용을 확대했다.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아울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하고,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확대했다.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융자 확대는 공포일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설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신설해 근로자가 비급여항목 여부를 확인요청한 후 과다 본인부담금 발생 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9),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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