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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9.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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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경향신문 <내용 숙지 어려운데 하루 70~100콜, 밥먹듯 듣는말 “아는 게 뭐냐”>  1~2개월 단기계약한 상담사들이 정책자료집과 인터넷 검색으로 응대. 결국 정부 민원센터와 ‘폭탄 돌리기’ 민원인들 울화, 고스란히 콜센터로
☞[행안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콜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가 아님. 행정안전부는 동대문구에 별도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9월 6일 전후 영등포구 국민지원금 콜센터에 출장을 간 사실도 없고, 따라서 보도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도 없음

◎[보도내용] KBS <3번은 못 옮겨요…고용허가제에 우는 노동자> 고용허가제로 3번을 넘겨 사업장을 옮길수 없어 이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고용부 설명]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는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입국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함이 원칙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 동안 3회,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성희롱, 폭행, 상습적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 해당 여부를 직권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 시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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