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나요? 최근 구매가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가능
-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의약품의 정확한 정보 부재 및 판매자에게 정보를 의존하여 오·남용 우려 가능
◆ 불법 의약품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탈모치료제 → 해외의 저렴한 의약품 복용 후 탈모가 심해지고 만성피로, 여드름 발생
녹내장 치료제 점안액 → 미용 목적(속눈썹 증모)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 안구 건조·가려움증 호소
◆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 따라 복용
일반의약품 → 약국에서 약사에게 허가된 의약품만 구매
◆ 불법 의약품으로 해친 건강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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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