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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③

2022.01.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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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규율을 시장에 안착하겠습니다.

◆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1]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일관성·합리성 제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위한 동일인 정의규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자금보충약정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 실태조사 실시

[2]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 강화
- 국민생활 밀접 업종(요식, 의류 등) 대기업진단 부당 내부거래 집중 모니터링
- 조사역량 집중을 위한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정비

[3] 개편된 시장규율 교육·홍보·대응체계 강화
- 개정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 및 법준수를 위해 교육·홍보 실시
- CVC 등록·운영 과정 점검, 업계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축

[4] 유용한 정보 적시 제공 시장 자율감시 활성화
- 내부거래 비중 높은 물류, IT서비스업종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입까지 확대
-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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