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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안내문

2022.03.0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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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안내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소중한 한 표, 안전하게 행사하세요.

◆ 확진자 및 격리자
[외출 전]
-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 자제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
(자차이동) ①본인 운전이 아닐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②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 금지
※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원에게 ①외출 안내문자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 양성결과 통보) 또는 ③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 가능)를 보여주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진행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외출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 대국민
[외출 전]
-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소지 후 외출

[이동]
-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이동 시 불필요한 대화 자제

[투표]
- 투표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에게 증상이 있음을 밝히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
-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
- 투표 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방문 또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귀가

[외출 후]
-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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