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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5

2022.08.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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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5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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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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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최우수]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기존) 커피 찌꺼기 폐기물로 분류, 별도 신고(허가) 업체만 수거·처리
(개선)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요건·절차 완화,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활용 가능
* 순환자원 인정 시 폐기물에서 제외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 (2022. 3월)

2. [우수]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 합법화

(기존)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한시적 허용 시설에 야영장 제외
(개선)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 합법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안전기준 확보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 (2022. 6월, 법 개정 이전에 조기 적용)

3. [우수] 환경책임보험체계 개선

(기존) 낮은 손해율, 보험금 지급 장기간 소요, 보험사의 높은 이익 : 기업·현장에서 어려움 호소
(개선) 손익분담 국가 재보험 도입 보험료율 24% 인하, 영세 사업장 보험료 인하 : 기업 부담 줄이고 과다이익 공공 적립

→ 개선사항 반영한 환경책임보험 운영 중(2022. 6월~)

4. [장려]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규제 개선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토지이용·개발행위 규제
(개선)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 주민 생활환경 개선 복지 향상 도모
*보호구역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설치법적 근거 마련, 전기·수소충전소의 제한적 입지 허용

→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2022. 5월)

5. [장려]통합 관리사업장 수질 배출기준 합리화

(기존) 통합 관리사업장*에 「물 환경보전법」 보다 강한 배출기준 적용
*발전, 철강, 화학 등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개선) 공공처리 시설 연계 처리 가능한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물 환경보전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202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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