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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지속…4주 후 재평가

2022.05.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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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안착기 과제는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지속, 4주 후 상황 재평가
확진자 감소폭 둔화, 전염력 높은 신종변이* 국내 발견, 격리 유지 국가 다수
* (한국)BA.2.12.1 19건, BA .4 1건, BA.5 2건

확진자 대면진료 위한 일반의료체계 전환 가속화 등을 비롯한 자율 격리 사회적 여건 조성 필요

◆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실시 연장(5.23 ~ 별도 안내 시)
(면회 대상) 기존과 동일*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 어려운 경우**도 면회 가능
* 면회객,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 충족, 격리 해제 3일 경과, 90일 이내 한해 허용
** 입소자는 의사 의견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 소견서 제출

(면회객 인원) 1인당 4인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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