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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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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신청기간 :
22.1.1 ~ 22.12.31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지원대상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 20.03.01 ~ 계속하여 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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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지원대상 :
인별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의 영세한 소액체납자
* 고소득 전문직,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등은 제외 신청기간 : 더보기 - 경기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수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신청기간 : 1.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 격리자: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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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입원.격리해제 통보자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간 : 20.02.17 ~ 별도 공지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더보기 -
경기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대상 :
1.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소상공인
2.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신청기간 : 21.1.1 ~ 재원소진 시 더보기 - 경기 재정정책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10%) 및 발행한도(100만원) 상향 지원대상 : 안성사랑카드 사용자 신청기간 : 상시신청 더보기
- 경기 재정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 한도 상향 및 특별 인센티브 지원대상 : 구리시민 신청기간 : 2022년 상시 더보기
- 경기 재정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군포愛머니 특별이벤트 지원대상 : 군포시민 신청기간 : 2022년 상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