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총 186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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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저소득지원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신청기간 : 4월~7월 말(4개월)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저소득지원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신청기간 : 한시적 적용기한 연장(~12.31)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재난피해지원형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 2월17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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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및 저소득노동자(월 평균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
(12.8.~)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 신청기간 : 융자대상자 요건 특례 2020.12.31.까지 연장 지원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무급휴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상이)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신청기간 : 4월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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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신청기간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 지원 중
- 온라인 신청 가능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간 : 2월17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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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정정책
소득및일자리보전형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요건: 중국 내 최조 확진환자 발생일('19.12.1)이후부터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매출액 10%감소 예외 적용)
신청기간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신청기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hrd.go.kr) 신청 가능
신청 후 1~2주 이내 카드 발급 더보기 - 전국 재정정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장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신청기간 : 상시(활용 근로자별 최대 1년간 지원) 더보기